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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사실행위
행위에 의해서 표시되는 의식의 내용을 문제로 하지 아니하고 단지 행위가 행하여지고 있다는 사실 또는 그 행위에 의하여 생긴 결과만에 대하여 법률효과가 부여된 행위를 말한다. 외부적결과의 발생만으로써 법률효과를 인정해 주는 순수사실행위(예: 주소의 설정, 매장물의 발견, 가공 등)와 어떤 의식과정이 내포되고 있어야 하는 혼합사실행위(예: 선정, 습득, 물건의 인도, 부부의 동거, 사무관리 등)가 있다. 전자는 결과의 발생만을 문제로 한다는 의미에서 사건과 같으며, 따라서 전자를 사건에 포함시키고 후자는 사실행위로부터 구별해서 법률적행위 중의 비표현행위로 하는 분류방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