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안내
울주군의회에서는 군정 및 의정활동에 관한 진정을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 대상 :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 제출처 : 울주군의회 의사팀 담당자(☎052)204-4121~4129)
아래사항에 대해서는 진정서의 수리가 안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의회의원이나 기관을 모독하는 사항
-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관업무가 아닌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다시 제출한 진정서
- 진정인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
- 기타 의장이 수리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사항
처리절차
- 진정서 접수
-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항은 회부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음) - 전문위원 검토
(※ 울주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서는 군수에게 이첩하여 처리) - 소관상임위원회는 30일 이내 처리
- 사무과장에게 처리결과 통지의뢰
- 사무과장은 진정서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