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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으로 의회안내 의회기능 예산심의/확정절차

예산심의/확정절차

예산 · 결산

예산 편성 절차

  • 예산안 편성 · 제출 (군수)
    •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 예비심사 (상임위원회)
    • 소관부서 제안설명, 질의 답변
  •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회는 군수의 동의 없이 지출 또는 예산 각 항의 편성된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심의 · 의결 (본회의)
    •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의 의결
  • 군수에게 이송
    •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 군수에게 이송
    • 군수는 시장에게 보고, 고시

결산 승인 절차

  • 결산 승인 요구 (군수)
    • 출납 폐회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작성
  • 예비심사 (상임위원회)
    • 소관부서 제안설명, 질의 답변
  •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심의 · 의결 (본회의)
    •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처리
  • 군수에게 이송
    •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 군수에게 이송
    • 군수는 시장에게 제출, 고시

조례 등 의안

  • 발의 (제출)
    • 재적의원 1/5이상 발의
    • 군수 (조례, 예산, 동의/승인안)
    • 위원회 제안
  • 위원회 심사회부
    • 의장은 심사기간 지정하여 회부가능
  • 본회의 보고
    • 매회 · 휴회기간 중에는 위원회에 회부 후 보고
  • 위원회 상정 · 심사 · 의결
    • 위원회에서 폐기된 안건이 본회의에 부의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 상정 · 심의
  • 의장에게 심사보고
  • 본의의 상정 · 심의 · 의결
    • 새로운 재정부담 수반 안건 의결시 미리 군수 의견청취
    • 재의요구한 안건은 10일이내 의결

    재의 요구 (20일 이내)

  • 군수에게 이송
    • 의결일로부터 5일 이내 이송 (예산은 3일 이내)
  • 공포 (군수)
    •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
  • 대법원에 제소 (2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