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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3(전자회의록의 공개 등)

    1.전자회의록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 회기가 끝난 날로 부터 20일(정례회는 30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2.임시전자회의록은 회의록 원고가 완료되면 즉시 이를 의회 누리집에 등록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