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연구단체
의원연구단체
- 울주군의회 의원의 의정발전과 주요정책 등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3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단체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의원은 2개 이하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음
- 회장 및 간사는 회원들 간에 협의하여 선임하며 임원의 임기는 등록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와 의원연구활동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
- 의원연구단체 등록 · 심의: 의회운영위원회
- 등록사항의 변경: 의원연구단체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를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
- 연구단체 폐지: 의원연구단체 폐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
- 의원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매년 12월말까지 혹은, 연구단체 결성 후 1년 이내,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
의원연구단체 지원기준
- 지원근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규정」
- 지원범위: 연간 4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내용: 연구활동 수행에 따른 회의비, 강사료 등 필요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