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안내
청원은 군민이 군정에 관한 피해구제 및 비위 공무원 처벌, 희망사항이나 개선사항을 군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내용은 청원 처리절차 안내입니다.청원서 제출
- 청원서 : 청원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함.
- 소개의원 의견서 첨부
청원서 수리
- 요건을 구비하고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아닐 경우 수리
청원서 회부와 심사
- 의장은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는 동시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 청원소개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 청원의 취지 설명
- 위원회는 폐회기간을 제외하고 2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 본 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
본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채택
- 의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의견서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 군수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청원의견서를 첨부, 군수에게 이송
- 군수는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청원인에 대한 통지
- 의회는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