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울주군의회 홈페이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홈으로 열린의회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파면
징계절차를 거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78, ∮79, 지방공무원법∮69, ∮70, 군인사법∮57). 징계의 한 종류라는 점에서 직권면직(국가공무원법∮70, 지방공무원법∮62)과 구별된다. 파면처분을 받은 자는 그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국가공무원법∮33③, 지방공무원법∮31), 연금지급이 제한된다(공무원연금법∮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