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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종량세
종량세는 간접세와 관세에 있어서의 과세표준의 표시에 의한 구별로서 과세물건을 수량·중량·용적 등으로 표시하여 단위 수량당 세액으로 하여 내국소비세와 관세 등에 과세한다. 간접세는 과세표준을 물건의 수량으로 기준을 정하느냐, 물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종량세와 종가세로 나누어진다. 간접세에 대해 법률이 규정하는 경우에 종량세로 정하느냐 종가세로 정하느냐는 조세부담의 공평성 내지는 세수상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소비세, 즉 국내소비세와 관세이나 종량세의 장점은 수량에 따라 비례과세가 가능하다는 점과 가격 평가의 어려움에서 오는 탈세의 기회를 적게 하고, 디플레이션 때에도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고, 그 단점은 가격이 급격히 변동할 때에는 그에 대한 대응력이 약하다는 젓이다. 반대로 종가세의 단점은 가격의 평가가 곤란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