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울주군의회 홈페이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홈으로 열린의회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정부기업특별회계
정부기업을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특별회계이며, 그 수입으로써 그 지출에 충당한다. 정부기업특별회계에는 ①철도사업특별회계 ②통신사업특별회계 ③양곡관리특별회계 ④조달특별회계가 있으며(기업예산회계법§3), 이에 대하여는 발생주의(發生主義)와 원가계산(原價計算)의 원칙이 적용된다(동법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