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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교육장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도·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 즉 교육청을 설치하는데 교육청의 장을 교육장이라 한다. 교육장은 시·도교육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교육·학예에 관하여 시·군·자치구를 대표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집행기관이다. 교육장은 장학관중에서 임명하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가운데 ①공·사립의 국민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운영·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②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43,§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