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분자유발언
적극 행정을 펼쳐주신 공직자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노미경 의원)-제227회 제8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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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주군의회 | 작성일 | 2024-02-02 | 조회수 | 17 | ||||||||||||||||||||
<5분 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23만 울주군민 여러분!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삶에 스며드는 행복울주를 만들어 나가시는 이순걸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의원입니다.
지난 1월 18일 열린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과 신한다솜아파트 입주민들 간의 체비지 청산금 항소심 재판에서 2022년에 열린 1심 재판 결과를 뒤집고 조합이 요구한 청산금 중 일부를 입주민들이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울주군 법서읍 천상리 일원에 시행된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91년 조합이 설립돼 27만 4,000여㎡ 면적으로 착공했고, 2018년 울산시로부터 환지계획 변경 인가를 받으며 최종 준공됐습니다.
이후 조합은 환지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체비지 청산금에 대해 시공사 부도의 이유로 신한다솜아파트 총 22억 원을 포함해 총 3개 아파트, 1,500여 가구에 대해 약 90억 원가량을 요구했습니다.
첫 입주부터 거주 중인 입주민들을 포함한 전체 입주민들은 매매계약 시 아파트에 대한 체비지 청산금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었기에, 3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에서야 시공사 부도라는 이유로 청산금 지급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억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약 2년간 진행된 법정 소송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입주민들은 주요쟁점인 조합과 시공사 간의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입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매입 대금 송금 확인은 불가능했으며, 인허가권을 가진 울주군도 신청사 이전 등으로 일부 자료가 유실되는 등의 불리한 상황에서, 결국 1심 재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은 포기하지 않고 항소심을 준비했으며, 기나긴 싸움 끝에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끝없이 짙은 어둠 속에 놓였던 군민에게, 등대가 되어 밝은 길로 안내해 준 우리 울주군 공직자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분들께 군의원이 아닌 군민으로서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주군수님! 억울한 군민이 한 명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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