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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노미경 의원)-제2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작성자 울주군의회 작성일 2023-05-09 조회수 58

존경하는 23만 군민 여러분, 김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걸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울주군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현재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과 이 사업지구 내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 간의 수십억 원에 달하는 체비지 청산금 문제로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된 지 3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조합 측과 입주민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조속히 이 사건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난 1991년 조합을 설립, 범서읍 천상리 일원에 27만 4,000여㎡면적으로 사업을 인가받았습니다.

 

현재 이 사업지구에는 신한다솜아파트 462가구, 한라그린피스맨션 493가구, 천상그린코아아파트 510가구 등 대규모 공동주택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환지처분 과정에서 체비지 청산금을 놓고 조합과 신한다솜아파트 청산금 비상대책위 간의 법적 소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조합은 신한다솜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평형별로 최소 3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 등 약 22억 원의 체비지 청산금을 요구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아파트를 가로지르는 1,089여㎡도로가 폐도가 되어 체비지에 포함되었는데, 준공 후 시공사가 부도나면서 청산금이 입주민들에게 돌아갔다는 게 조합 측의 입장입니다.

 

이 청산금 문제로 조합은 지난 2021년 4월 신한다솜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1심에서 입주민들이 패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전체 462가구 가운데 100여 가구는 조합 측과 합의하여 청산금이 약 19억 원가량 남았으며, 나머지 360여 가구는 이 금액에 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조합과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다수 입주민들은 조합 측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신한건설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지난 1997년 11월, 입주를 시작해 지금까지 생활해 왔는데 돌연 조합 측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체비지 청산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입주민들의 입장입니다.

 

재판과정에서 신한건설사 측에서도 소유권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했으며,

자신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적법한 대금을 지불하고, 정당하게 분양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조합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라그린피스맨션과 천상그린코아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해서도 개별 소장 및 내용증명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법적공방은 토지구획지구 사업부지 내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번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주민들은 이제 조합을 넘어 울주군으로 원망의 화살을 보내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조합에 대한 관리 감독권이 울주군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울주군에 사업 및 조합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도 군으로부터 어떠한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이 보유한 자료는 재판을 진행 중인

입주민들에게는 한낱 서류가 아닌‘희망’입니다.

 

입주민들은 조합과 건설사의 체비지 정리 문제에서부터 조합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총회 및 임원 선출 과정의 적법성 등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주군도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 등으로 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하지 말고, 관련 자료 일체를 오픈하여 어떤 결과가 나든 입주민들이 후회없는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순걸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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