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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고문
자백을 강제하기 위하여 가하여지는 폭력을 말한다. 규문주의절차(糾問主義節次)에 있어서는 법정증거주의가 채택되어 자백이 없으면 유죄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일정한 상황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법률상으로 고문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근대입헌주의적 헌법이 제정되고 인권보장이 확립되면서 헌법상으로 고문이 금지되었다. 세계인권선언(§5), 남미인권협약(§5②), 고문방지를 위한 국제앰네스티선언(1973.12.10)등 국제적 인권협약들의 정신에 따라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라는 우리 헌법 제12조제2항을 비롯하여 각국헌법이 고문폐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