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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울주군의회 작성일 2017-10-10 조회수 363
1.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나. 예고기간 : 2017. 10. 10. ~ 10. 16.
다. 예고방법 : 울주군의회 및 울주군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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