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입법예고)울산광역시 울주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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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주군의회 | 작성일 | 2017-10-10 | 조회수 | 356 |
울산광역시 울주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 2017. 10. 10. ~ 10. 16. 다. 예고방법 : 울주군의회 및 울주군 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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