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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소 화재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 촉구(노미경 의원)-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작성자 울주군의회 작성일 2023-08-29 조회수 37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23만 군민 여러분,

김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걸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기차 충전소 화재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 정책에 따른 지원금 지원 등으로 전기차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통교통부에 따르면 울산시의 전기차 등록대수는 2023년 7월 6,813대로 지난해 7월 4,156대 대비 64% 증가했습니다.

 

전기차 확산에 따라 화재 발생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전기차 화재는 총 121건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42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46건에 달합니다.

 

 

 

전기차는 화재가 발생하면 리튬이온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 때문에 물이나 일반 소화 약재로선 효율적인 진화가 힘들며,

배터리가 전체 연소 될 때까지 화재가 계속되기 때문에 현재로선 수조식 진화가 현실적 대책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기차 충전소가 지하 주차장에 위치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 진입부터 애로사항이 있으며, 열기와 연기 배출이 어려워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울산 내 전기차 충전소는 총 1,201개소이며, 4,170기의 충전기가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에 위치한 충전소는 총 297개소입니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울산 내 지하층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는 총 239개소입니다.

이 중, 울주군은 총 46개소로 공동주택에만 3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주차면수의 5% 이상, 기존 공동주택은 2% 이상을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6월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보급 목표에 맞춰 충전기를 123만기 이상으로 설치한다는 계획을 밝혀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의 상당수가 지하 주차장에 설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울주군은 전기차 화재에 관심을 기울이고,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용인시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권고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전북 정읍시는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할 경우 급속 충전기는 최대 2,000만 원, 완속 충전기는 300만 원의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도 공동주택 신축 시 전기차 충전소의 지상 설치를 유도하고, 기존 지하 주차장에 위치한 충전소의 지상 이전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행정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충전소 감시 전용 CCTV, 방화벽 등 세부적인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소 주변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한 소방 장비 보충과 정기적 화재 대피 훈련 실시 등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협의로 군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늘 사고가 일어난 후 자구책을 마련하는 안전불감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인 군민의 주거공간에서 전기차 화재로 인한 대형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순걸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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