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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에 대하여 울주군에서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야(노미경 의원)-제223회 제1차 본회의
작성자 울주군의회 작성일 2023-06-08 조회수 42

<군정질문>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에 대하여 울주군에서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야-

 

존경하는 23만 울주군민 여러분,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울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입니다.

 

우선‘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천상지구)과 관련하여

현재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신 울주군 행정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5월 천상지구와 관련한 5분 자유 발언에 이어

체비지 등 청산 문제와 관련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천상지구 내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신해 집행부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문제와 관련한 항소심의 결론 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 만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조합장의 직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조합 측은 지난 2022년 A조합장 사망 이후 이사회를 열어 B임시 조합장을 선출했습니다.

이후 정식적으로 총회를 열어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B씨를 임시 조합장, 즉 직무대행으로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조합의 이 같은 방만한 운영행태는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현 조합 임원진의 개선 또는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해 조합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의 관리·감독 기관인 울주군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조합의 정관 위배 부분입니다. 조합은 조합원이 서류를 요구했을 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천상지구 조합원들은 체비지 등 청산 문제를 시발점으로 조합이 그간 운영을 제대로 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해왔습니다.

 

이들은 사업과 관련한 조합의 통장 입출금 내역, 총회 결과보고 서류,

총회 위임서류, 조합원 명부 등 조합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조합 측에 요청하였지만, 조합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감독의 주체인 울주군의 요청에도 묵묵부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현재 체비지 청산 문제로 조합 측과 천상지구 내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 간의 소송에서 꼭 필요한 자료들입니다.

오는 29일, 이 소송에 대한 결론 기일이 예정되어 있는데 입주민들은

이 자료들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재판이 마무리될까 싶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주민들은 울주군 행정의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있고, 위법 사항이 발견된다면 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입주민들은 행정의 감사와 조합에서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결심이 연기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조합에 대하여 각종 의혹과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울주군에서 법원으로부터 결심 연기에 대한 요청도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울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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