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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누가 울주군에 살고 싶겠냐고요??
작성자 오○○ 작성일 2023-03-04 조회수 227
해외 유학 이후, 한국으로 들어와 혁신도시에서 자리 잡은지 5년이 지났을까?
울주군에 아가씨를 만나 결혼 후.. 중구에서 터를 닦고 아파트에 생활한지 2년이 지났을 무렵입니다.

울주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사업으로 사업에 기회가 생긴 이때.. 조금더 본격적으로 관광사업을 해서 우리고장 울주군 웅촌면을 알리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시골로의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웅촌 관광프로그램_창업관련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17bSQnImRGY
물론 내적 갈등은 심했습니다. 교육, 의료, 교통 등 많은 것들이 불편하고 특히 주거는 아파트에 비해 너무나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라 우리는 우선 모든 자본을 끌어다가 집을 짓고 우리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려고 하였습니다.
아파트값이 투자하지 않고 집을 지을 생각으로 장모님, 장인어른, 90세 할머니까지 계신 시골로 들어와살다 보니 젊은 사람 하나 없는 이곳에서 아이를 키우고 사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
한편,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 재미있게 살아지겠다는 작은 희망이 있어 생활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미중 무역갈등 등으로 철값이 오르고 대출이자는 고공행진하였으며 이로인해, 시골로 오기전 설계한 도면의 집은 2억에서 4억으로 2배가량이 올라 건축이 어려워 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근거로하는 국가 보조금 사업인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울주군에서도 하고 있었고, 위의 목적에 맞추어 인구유입을 위한 대출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울주군 농촌주택개량사업 관련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20221098200057

사업을 신청해서 당첨되고 할일이 많았습니다. 아마 우리가 젊어서 서류처리를 할 수 있어서 그렇지.. 서류처리가 불가능한 어르신들과 일반인들은 행정처리가 너무 어려워 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구조의 사업이더라구요. 또한, 담당 공무원들은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숙련도가 낮아 행정적 결함을 해결하기 어려워 지속적으로 본 사업에 대한 중앙부처의 도움을 받아가며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본 사업을 진행하는 와중에 지금은 큰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집터를 짓기 위해 집터의 부지를 대지로 변환하고 대지 주변은 전답으로 우리의 전답에는 대지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을 쌓아 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전답 위는 군청에서 시행한 사방공사의 돌들이 전답부지에 남게 되었는데 이를 두고 울주군청, 웅촌면 행정 복지센터과 갈등이 붉어 지게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은 집을 짓는 동안에도 전답에는 돌 등의 자재들이 있으면 안된다며 이야기하더군요.

생각을 해보면 공사가 하루이틀 안에 끝납니까?? 또한 2023년 건축법이 바뀌어서 단열재를 내연자재로 해야하는 와 중에, 업체들은 자제수급의 어려움으로 공사시간을 단축 시킬 수 없는데 당장 쌓여 있는 자재들을 어떻게 옮깁니까? 또한 그 비용 발생하여 저희 가정경제를 압박하는데 이를 어떻게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차근차근 알아보면 서 해야지 근데 이를 당장 해결할 수 없는데 자재들을 두는 것으로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겁을 주시나요. 울주군에 들어오면 울주군과 웅촌면에 행정호구가 되는 건가요??
본 자재의 보관 장소가 주변사람들에 민폐를 끼친것도 아니고 불편함을 초래해 민원이 발생한 사항도 아닌데 너무 과한 행정처리 아닙니까?

와이프는 임신해서 앞으로 7월이면 애가 나오고, 저 또한 회사생활 하기 때문에 일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 입에서"돈주면 주말에도 다나와서 일하니 돌들 치울 수 있습니다." "월요일까지 치우시면 됩니다, 제가 시간 넉넉히 드렸지 않습니까"(오늘은 금요일이니 2일 뒤네요)

궁금하네요. 젊은 부부를 울주군에 살게하고 싶은건지, 아니면 떠나게 하고 싶은건지??

2050년 이후, 우리나라의 인구수는 2년마다 110만명씩 줄어 듭니다. 예를 들어 현재 울산시 인구수 112만명에서 2년뒤 12만명이 된다는 이야기이고 2050년쯤 되면 부산시 인구수 만큼 인구는 감소할 겁니다. 울주군에서 살고자 한 우리 부부에 결심이 헛된 꿈이라고 생각이 들게 하는 순간이 지금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사항에 대하여 관심있게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울주군청 군의원님이 있으시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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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이렇게 하면 누가 울주군에 살고 싶겠냐고요??
작성자 울주군의회 작성일 2023-03-23 조회수 201

안녕하십니까?

울주군 의정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의회에 바란다」게시글에 대하여 울주군의회 전 의원들께 민원 내용을 공람하였으며 울주군청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웅촌면 검토 의견]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42조에 따라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기한 내 농지로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58조 및 제63조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대집행 시 그 비용은 행위자로부터 징수하게 됩니다.

 

우리 군의회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군민 복리증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귀 댁의 평안과 건강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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