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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상우 의원 제목 경로당 신축 및 증·개축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 마련
대수 제8대 회기 제225회 임시회
차수 1차 날짜 2023-10-20
질문 회의록  제8대 제225회[임시회] 1차 본회의
이상우 의원 질문내용
울주군민의 삶에 스며드는 행복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시는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이상우 의원입니다.

올해 9월 울주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총인구(외국인 포함)수는 22만 6,762명으로, 이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는 3만 9,623명, 약 1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로, 우리 군 또한 이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최근 군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지방소멸 문제에 선제 대응하고자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군의 노인인구 비율이 이미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과 동시에 노인들을 위한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행정에 요구하는 많은 부분은 ‘경로당 신축’과 더불어 기존에 있던 경로당의 시설 여건 개선입니다.
군은 현재 ‘경로당 신축 및 유지보수 기준안’이라는 내부 지침에 따라 경로당 신축, 증·개축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규를 살펴보면 현실적인 여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 경로당 신축 및 증·개축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신축 우선순위 조건 중 하나로 신축년도가 30년 이상 경과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설계 방식이나 소재에 따라 내구연한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지침을 추가로 만드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해주시고,

더불어 마을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해 지은 경로당에 대해서는 당시 행정에서 설치해야 할 의무를 대신했기 때문에, 신축년도 30년 이상 기준에서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군에서 경로당을 신축 혹은 증·개축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침 상 마을소유의 부지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만 경로당을 신축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의 복지를 위해 지어주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해당 부지를 행정에서 기부채납 받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지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 군유지에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부지 매입비용을 군에서 지원하는 지침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답해주시길 바라며,

세 번째로, 내부 규정이 아닌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로당 지원 조례’에 위의 사항들을 담아 경로당 설치와 관련한 세부조항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행정리가 분동 됨으로써 경로당이 없는 지역이 5곳 있는데, 이들에 한해서는 내부적인 기준과 상관없이 조속히 경로당을 설치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계획에 대하여 알려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행정리가 다른 지역에 경로당이 위치해 있는 경우가 있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사이에서 갈등의 문제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행정리 별로 맞게 경로당이 지어질 수 있도록 재정비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땀과 열정으로 더 나은 오늘을 누리는 울주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당부드린다는 말씀드리며 이상 서면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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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25회 임시회
차수 1차 날짜 2023-11-01
답변회의록  제8대 제225회[임시회] 1차 본회의
울주군수 답변내용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울주군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경제건설위원회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신축 및 증·개축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 마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로당 신축 및 유지보수 기준안’과 관련하여
경로당 신축 우선순위 조건 중 신축년도가 30년 이상
경과한 경우 내구연한에 따라 우선순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마을예산으로 신축된 경로당에 대한
경로당 증・개축시 우선순위를 달리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2023년도 현재 아파트 경로당을 제외한
경로당의 35%에 해당하는 111개의 경로당이
설치・운영중에 있으며, 경로당 대부분은 건축된지
25년이 경과하여 시설의 노후화로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경로당 신축 및 유지보수 기준안’을 수립하여 다양한 경로당 신축 요청에 대비하여
‘신축년도가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을 경로당
신축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내부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기준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신축년도가 30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경로당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거나, 신축의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내부지침에 두고 있습니다.

즉, 의원님의 말씀처럼 건축물의 설계 방식이나
소재에 따라 내구연한의 다름으로 인해
경로당이 30년 경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해당 경로당에 대하여
신축 또는 증・개축이 필요한 경우
내부 지침으로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마을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해 지은 경로당 또한
같은 이유로 신축 또는 증개축이 필요하다면
내부 지침으로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하지만 내부 지침의 경우 해석과 적용에는
담당자에 따라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으므로
‘경로당 신축 및 유지보수 기준안’을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내부 지침 단서에 ‘30년 미경과 건축물이라도
노후화가 심한 경로당’의 경우에는
신축이 가능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둘째, 마을에서 경로당 부지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군유지에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부지 매입비용을 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침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경로당 이용인구는 증가하고 있지 않는 실정으로,
경로당 신축 및 유지관리에 투입되는 예산 대비
활용도가 떨어져 예산 낭비라는 의견도 다수 있어,
우리군에서는 경로당 신축은 가급적 제한하고
노인복지관, 보건소 등을 연계하여 노년의 건전한 여가 취미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로당은 단순한 어르신들의 여유시간을 즐기는 공간으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마을의 구심적 역할을 하는
마을회관의 기능도 하고 있어,
당초에는 타 경로당과 500m 거리 제한이 있었던 부분을 거리의 제한 없이 조건이 갖추어진 행정리에는 1개의 경로당은 설치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여
올해 6월 신축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을회관은 마을재산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하여 마을주민들 소유로 되어 있어
사유재산에 해당이 되며, 경로당은 노유자 시설로
공공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마을에서 노후화된 마을회관의 유지보수가 어렵고,
경로당에서 마을회관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경로당 신축요청이 많았으며,
이에 대해 부지를 기부채납한 마을에 우선적으로
경로당을 건립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군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경로당을 신축할 경우 마을별 형평성 논란으로
더 큰 민원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행정리가 분리되었지만 경로당 없는 마을에 대하여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부지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지침이 아닌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로당 지원 조례」에 위의 사항들을 담아 경로당 설치와 관련한 세부조항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12. 3. 2.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로당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하여
이 조례를 근거로 각종 경로당과 관련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로당 설치와 관련된 전반적인 세부사항을
모두 조례에 담기에는 입법적 한계가 있어
그간 지침을 마련하여 경로당 관련 업무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경로당의 여건은 마을마다 달라 조례로 정할 경우
주민들의 요구를 신속히 반영하기 어려워,
조례 제정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의회와 의견을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울주군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끝없는 관심과 애정에 거듭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이상우 의원님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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