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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민식 의원 제목 울산고속도로 울산-언양간 통행료 폐지에 대하여
대수 제5대 회기 제0회
차수 0차 날짜 2011-02-22
질문 회의록
김민식 의원 질문내용
울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민식 의원입니다.

20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명품도시 울주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신장열 군수님과 754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은 물론 새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도 모든 행정 역량을 동원해서 조기에 종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제역 차단을 위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마음으로부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비상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 주민들이 보여준 협조체계와 노력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우리군 지역에 위치한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에 대하여 신장열 군수님의 의지를 듣고자 서면 질의하고자 합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에서 울주군 언양읍까지 14.3km 구간인 울산고속도로는 1969년 12월 29일부터 40년 이상 유료도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울산지역 6개 교통․운수단체 등에서 통행료 폐지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울산광역시 의회에서도 통행료 폐지를 위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현재 울산고속도로는 1997년 울산광역시 승격으로 울산시와 울주군이 통합되면서 광역시 안의 도로로 변모해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했으며, 특히 KTX 울산역 개통으로 울산고속도로는 사실상 도심 내 일반도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행료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비싼 통행요금은 편리함 못지않게 이용자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원성어린 목소리로 10여년이 지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어 한번 더 상기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당초 600원에서 1997년 5월 1,000원으로 인상 되었고, 1999년 8월 1,100원, 2006년 1,400원으로 3차례 통행요금이 인상되어 40여 년간 징수한 울산고속도로의 통행료는 2008년 기준으로 2,077억원으로 고속도로 건설비 426억원의 약 5배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여기에다 민자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분 범위 내에서 통행료를 올리기로 협약이 되어 있어 울산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또 언제 인상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서 이용자의 부담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국도 24호선 4차선 확장으로 시내 고속도로로 변해 버린 울산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를 범 군민 운동으로 전개하여 울주군이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 역시 각종 단체와 군민의 편의를 위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처럼 울산고속도로 개통 당시 기준요금과 관련하여 현행 유료도로법 제16조, 그리고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에는 통행료 총액은 건설유지비를 초과해서 징수할 수 없으며, 통행료는 30년 범위 안에서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도 도심 내 광역시도로와 같은 울산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유료도로법 제18조에 따라 노선의 부분 통합채산제 규정을 적용하여 계속 징수하겠다는 것은 결국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울산시민을 비롯한 도로이용자들이 떠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울주군은 KTX 울산역 개통과 더불어 울산권의 대도시의 한 가운데 위치하고도 교통접근성이 열악하여 지역발전에 제약을 받아 오다 KTX 울산역 개통으로 인하여 산업․관광 등 지역발전이 크게 촉진될 것으로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울산고속도로 통행료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울주군이 산악관광개발 및 기업유치를 군정발전의 목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도심 내 고속도로의 물류비용 때문에 기업들이 입주를 꺼리는 등 지역발전에 또 다른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물류와 산업성장을 뒷받침하여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을 촉진해야 할 고속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낙후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돈벌이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울주군민을 비롯한 울산시민들은 크게 분노와 더불어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요구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군수께서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지역에 위치해 있는 울산고속도로에 대하여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기관의 처사가 올바른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울산고속도로는 당연히 무료 통행이 되어야 할 구간으로 신장열 울주군수께서 적극적인 행정력을 보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다음과 같이 서면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울산시․울산시의회 및 시민단체에서 수년에 걸쳐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요구하여 왔습니다. 울주군에서는 그간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밝혀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얻지 못한 사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울산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이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운동이 거세지고 있는 시점에 울주군 법률 자문 변호사와 법률적 타당성 검토 등 어떠한 분석을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울산고속도로의 통행료 무료화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단체와 시민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 울산지역 교통․운수 단체 등 기관에 무료화 추진을 위한 범시민 무료화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은 있는지 또한 울산지역 지방자치단체장과 통행료 무료화 추진을 위한 향후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정부 관련기관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울산지역 국회의원께 통행료 무료화 추진 건의서를 작성하여 건의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울주군이 무료화 추진을 위한 전문 용역기관에 타당성 용역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동서도시고속도로, 인천 영종도 고속도로, 경남 창원~김해 자동차 전용도로 등은 모두 무료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도로망은 네트워크화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는 울산고속도로의 통행료 무료화 추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울주군 주관으로 시민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고속도로 폐지 후 지방도 전환을 추진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울산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무료화 된다면 통행량 증가로 울산의 대동맥으로서 기능이 회복되고, 낙후된 서부권 지역 및 울산권 전 지역의 발전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울주군이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여 우리 군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충심으로 기대하며 이상으로 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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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5대 회기 제0회
차수 0차 날짜 2011-02-22
답변회의록
답변내용
평소 존경하는 최인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만 군민을 위한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려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민식 의원님의 울산고속도로 울산~언양간 통행료 폐지 관련 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산-언양간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와 관련 우리군에서 어떠한 노력과 요구를 해왔는지, 그럼에도 성과를 얻지 못한 사유에 대한 답변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울산~언양간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논란은 그동안 민간단체 등에서 제기되어 왔으며 지난 2010년 2월 11일에는 울산택시운송조합과 교통문화시민연대 등이 울산광역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 언양간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폐지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고속도로는 남구 무거동에서 시작하여 언양 구간으로 대부분이 우리군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울산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고속도로로서 우리군 만의 문제로는 보기 어려우며, 울산광역시 전체의 입장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둘째. 울산시의회와 시민단체에서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운동이 거세지고 있는 시점에 우리군의 법률 자문 변호사와 법률적 타당성 검토 등 어떠한 분석을 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고속도로 통행료폐지와 관련한 법률적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인천시민단체에서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2002년 10월 제기한 양재~판교간 통행료 폐지와 관련한 소송에서 대법원은『통합채산제가 적용되는 고속도로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하고 있으며,
수납기간 30년으로 규정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세대간 공평부담 원칙과 민자도로의 통행료 징수기간 근거마련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운영하는 고속도로는 통합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민자도로와는 별개라는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의 입장입니다.

세째. 울산지역 교통․운수 단체 등 기관에 무료화 추진을 위한 범시민 무료화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 여부와 울산지역 지방자치단체장과 통행료 무료화 추진을 위한 향후대책 마련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울산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도로로서 기초자치단체인 울주군이 주도하여 울산지역 단체등과 범시민 무료화 추진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울산광역시의 참여요구나 필요성이 확인 될 시 우리 군민의 이익이 대변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정부 관련기관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울산지역 국회의원께 통행료 무료화 추진 건의서를 작성하여 건의할 계획이 있는지와 울주군이 무료화 추진을 위한 전문 용역기관에 타당성 용역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고속도로 무료화추진 건의와 관련 울산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고속도로에 대하여 기초자치단체인 울주군이 앞장서 추진할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타당성용역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약 1년간에 걸쳐 고속도로 통행요금제도 및 법령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한 결과 통합채산제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놓았으며,
울산고속도로를 무료화 하는 경우 교통측면에서 고속도로의 기능저하와 통행량 집중으로 통행속도 저하가 초래될 것으로 조사된 바 있어 현 시점에서 우리군이 다시 같은 내용으로 별도의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부산 동서도시고속도로, 인천 영종도 고속도로, 경남 창원~김해 자동차 전용도로 무료화 관련과 울산고속도로의 통행료 무료화 추진 공감대를 형성을 위한 울주군 주관으로 시민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는지와 고속도로 폐지 후 지방도 전환을 추진할 방안에 대한 답변요구사항에 대하여

유료도로법 제18조에 의한 통합채산제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동일한 2 이상의 유료도로에 대하여는 하나의 유료도로로 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부산 동서도시고속도로나 인천 영종도 고속도로, 창원~김해간 자동차 전용도로 등은 관리권자가 각각 다르므로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울산고속도로와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되며,

통행료 무료화와 관련 기초자치단체인 울주군이 시민공청회를 개최할 입장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도 전환 여부는 울산시 전체의 교통기능 순환 체계와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재 울산고속도로에 경부고속도로와 울산~부산간 민자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고 향후 울산~포항간고속도로가 개통될 경우 도로 및 교통체계상 지방도 전환은 불합리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향후 기능면에서 지방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와 연계하여 울주군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민식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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