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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서재갑 의원 제목 삼남면 악취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하여
대수 제5대 회기 제0회
차수 0차 날짜 2013-10-24
질문 회의록
서재갑 의원 질문내용
울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서재갑 의원입니다.

21만 울주군민을 위해 명품울주 건설에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시는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82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악취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군수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삼남면 일대(상천, 신안, 신복) 마을 주민들은 날마다 악취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마을인근 산 정상에 북쪽에도, 남쪽에도 음식물처리업체가 들어서 매일같이 악취를 배출하고 있으며, 마을 곳곳에 위치한 대규모 축사 또한 악취 배출에 한 몫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취 또한 얼마나 심한지 명절이나 집안행사로 고향을 방문하는 친척들은 예상치도 못한 악취에 손을 내젓는 등 평상시에도 숨 한번 마음껏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9년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삼동면 조일리에 음식물처리장 대건자원화(주)가 가동되었습니다. 행정의 건축불허에 대해 업체는 건축허가신청 반려에 대한 행정소송을 걸었으며, 이에 행정이 패소한 것입니다. 앞서 삼동면 하잠리에서 울산자원화산업(주)(현. 두전(주))가 2004년부터 음식물처리를 해왔었습니다.
행정에서도 주민들의 피해를 예상하여 건축을 쉽게 허가하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공장이 설립되어 가동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행정에서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 악취 방지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음식물처리업체를 이전하거나 폐쇄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나, 현재 법과 제도의 미비로 강제로 이전·폐쇄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당국에서는 업체와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악취방지를 위한 방안을 찾는 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두 음식물처리업체는 설립된 후 지금까지 악취배출기준초과,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등 위법행위를 일삼았으며, 이에 행정에서는 개선권고,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꾸준하게 행정처분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악취에 대한 민원이 속출하여 2009년도에는 삼동면 하잠리 일원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위반과 행정처분이 반복되는 제자리걸음만 할 뿐, 더이상의 개선도 없었고, 지금도 두전(주) 업체는 개선명령 중에 있으나, 어떠한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근의 상천, 신안, 신복 마을에 소재한 축사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가축을 대량으로 사육하면서 분뇨 처리 시설이라든지, 관리 시설 등을 잘 갖춰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가축분뇨나 사료(음식물 쓰레기) 처리 등 관리 소홀로 수차례 행정처분을 받아 왔으며, 마을 주민에게 악취로 인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민들은 쾌적한 환경에 살고픈 간절한 소망에 군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군수님은 삼남면 상천·신안·신복마을 일대의 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현재까지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 왔습니까? 또한 앞으로 어떠한 정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둘째, 삼남면 주민의 악취 저감을 위한 요구사항으로 악취방지법 보완 조례 제정, 무인악취관리시스템의 전면 도입, 공무원 환경 책임 실명제 도입 건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인천, 경기도 등 5개 지자체에서는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해 군수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악취과다발생지역에 무인악취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악취를 점검·관리하고, 공무원 환경 책임 실명제를 도입하여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악취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군이 진정한 명품 울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환경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진행중인 악취에 대한 주민들의 고충을 헤아려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 군수님의 심도있는 검토와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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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5대 회기 제0회
차수 0차 날짜 2013-10-24
답변회의록
답변내용
존경하는 서재갑 의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 생활 환경 개선을 비롯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삼남면 악취 저감 대책 마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삼남면 상천․신안․신복마을 일대의 악취를 줄이기 위해 현재까지 추진해 온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악취 저감을 위해 현재까지 추진해 온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남면 상천 지역에는 3개 마을 245세대 585명이 살고 있으며, 주거지와 축사가 혼재돼 있는 상황입니다. 상천리 일원의 악취 발생 요인은 삼동면 하잠리와 조일리에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소 2개소와 가축분뇨 재활용업소 1개소, 상천리 일원에 소재한 가축 사육농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소인 두전(주)에 대한 시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009년 9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강력한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물론,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해서 악취문제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는 없겠지만, 사업자에게 또 다른 규제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한 만큼, 경각심 고취에는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 민원 신고가 들어올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09년 3월, 전국 최초로 무인악취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악취의 특성 상 민원 신고 접수 후 현장에 도착하면 악취 물질이 대기 중에 이미 확산되어, 포집과 원인 규명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인악취관리시스템 설치를 통해 이 같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주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 관리 의식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매년 악취 발생 빈도가 급증하는 하절기(5~9월)에 악취특별순찰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찰반은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에 악취 중점 관리업소를 비롯하여, 악취 상습 감지 지역인 삼남면과 삼동면 일대를 순찰하면서, 이상 징후 발견 시 즉각 악취 포집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악취유발 업소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여 수차례 영업정지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을 해왔습니다. 물론, 행정처분만으로 주민 악취 민원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시설을 개선․보완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됩니다.

다음,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삼동면 조일리 소재 음식물 처리업체인 대건자원화(주)와 가축분뇨 처리업체인 울주양돈영농조합법인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상천리는 지역 전반에 가축 사육농가가 광범위하게 분포해 있고, 주거지와 축사가 혼재돼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에서, 상천리 전체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선, 악취유발 축사를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관리할 계획이며, 이것은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동등한 처분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악취위반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중앙기관에 악취방지법령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주요 건의 내용은, 악취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고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여악취를 적게 배출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삼남면 상천리 전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인근의 울산 역세권이 활발히 개발될 것을 감안하면 이 같은 지정은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축산농가와 토지소유자의 반발도 예상되지만 주민회의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소통하고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삼남면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한 입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남면 악취 유발 업체는 공익 목적이 아닌 개인의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체에 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기업체에서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 제도는 현재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해당 기관에 보조금을 신청 할 경우, 일정 금액 무상 지원 또는, 장기 저리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인악취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이미 2009년부터 무인악취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고정식 2대와 이동식 2대 등 총 4대의 무인악취포집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민원 다발지역에 설치․운영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환경 책임 실명제 도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 분야 뿐만 아니라 행정 등 모든 업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소속, 직위, 실명, 연락처 등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공문서의 기록, 보존 또한 업무관리시스템(전자적으로 관리하는 행정시스템)을 통해 각종 계획서, 보고서 등의 자료를 등록하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무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도 증진에 더욱 많은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또, 쾌적한 생활환경을 필요로 하는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서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악취저감 방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재갑 의원님께서 서면 질의하신 삼남면 악취 저감 대책 마련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삼남면 악취 저감 대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감사합니다.


2013. 11. 11.

울주군수 신장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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