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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허은녕 의원 제목 관광업계 실직자 또는 휴직자 우선 채용 등 3건
대수 제7대 회기 제209회 임시회
차수 1차 날짜 2022-01-14
질문 회의록  제7대 제209회[임시회] 1차 본회의
허은녕 의원 질문내용
울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선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장 허은녕 의원입니다.

저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의 과정에서 지적된
중요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관광과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 위기에 처한 관광업계 실직자 또는 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업계 실직자․휴직자를 우선 채용하라’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복합웰컴센터에서 청소 및 방역 등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바 있습니다.

복합웰컴센터에서 청소 및 방역 등을 위해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는 울산광역시 공문(관광진흥과-8238호, 2021. 8.10.)에서 직시한 보조금 교부 조건, 즉 ‘관광업계 실직자 또는 휴직자’에 해당하는지?

심사 기준 2순위에 해당하는 합격자 중에는 복합웰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는데도 ‘관광업 경력 및 휴직’자라고
보고된 사례가 있는데,
이는 허위 공문서작성 혹은 허위 보고 등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본 사안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와, 그에 따라 조치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분양 취소건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과 업무 체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마련하였는지?

분양계약금과 중도금, 잔금까지 낸 후
건축허가 신청할 시기에 이르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만 4년 경과 후 다른 부지를 찾아 공장신축을 준비하게 된
사업주가 입은 경영상의 피해와,
행정처리가 신속하게 진행되었더라면 내지 않아도 되었을
2천만 원에 이르는 취득세 등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보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부서의 엇갈린 진술과 관련하여,
2021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른 대응에 대한 질문에
건설과장은
‘(공문으로)자료 제출 요구를 했을 때도, 구두로 했을 때도 기획예산실에 확인하고 (조치)한다’고 답변하였고,
기획예산실장은
‘의회에서 각 부서로 (자료요청)공문을 보낸 것은
해당 부서에서 알아서 대답할 내용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같은 질문에 대하여 두 부서장이 서로 다르게 답변한 사실을 조사한 결과는 어떠하며,
허위 진술한 자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항상 울주군의 발전과 울주군민의 안녕을 위해 애쓰시는
이선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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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7대 회기 제209회 임시회
차수 1차 날짜 2023-01-21
답변회의록  제7대 제209회[임시회] 1차 본회의
울주군수 답변내용
존경하는 간정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평소 울주군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업계 실직자 또는 휴직자 우선 채용 건 등 3건의 서면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광업계 실직자 또는 휴직자 일자리 지원을 위한 복합웰컴센터 내 기간제 근로자 채용』관련하여 복합웰컴센터에서 청소 및 방역 등을 위해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가‘관광업계 실직자 또는 휴직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코로나 장기화 여파로 인한 관광업계 실직자 및 휴직자 우선채용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라 복합웰컴센터의 방역관리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참여대상을 관광업계 실직자 또는 휴직자,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하되, 2순위로 관광 유관분야 경력자 또는 관련학과 졸업자 등에게 경력점수를 부여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조에는 관광사업의 종류로서 유원시설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합웰컴센터는 울주군의 산악관광을 위한 관광시설이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으로 등록(허가번호 27100-2019-000001, 2019. 7. 29.)되어 있어, 복합웰컴센터에서 근무한 이력은 2순위인‘관광유관분야 경력자’에 해당되어 경력점수를 부여했을 뿐, 우선순위인 관광업계 실직자 및 휴직자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심사 기준 2순위에 해당하는 합격자 중 복합웰컴센터 근무 경력이 없는자가 해당 경력자로 보고된 건에 대한 허위 공문서 작성 또는 허위보고 등과 관련 법적 문제 제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합격자가 제출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대하여 서류확인 및 면접질의로 2019년 4월부터 10월까지 복합웰컴센터에서 근무한 내역(근로계약서 확인)을 확인하였고, 관광 유관분야 경력자에 해당되어 채용하였습니다.

향후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채용공고를 보다 명확히 하여 지원자의 이해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분양 취소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는
2017년 1월 분양을 시작하여
현재 총 80필지 중 46필지가 분양계약 완료되었으며,
본건은 2017년도 10월 27일자 계약체결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3월 18일 잔금납부 후
2021년 4월 22일 건축허가 신청 시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배출 시설에 해당되어
계약해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계약해지 과정에서 군과 업체간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하여 합의 후
분양금과 이자를 지급하였고,
납부한 취득세는 현재 조세심판원에 반환청구
심의 중에 있어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분양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 업무연찬과 함께
심사과정에서 관련부서와 입주가능 업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중 부서의 엇갈린 진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관련 질문에 대해 건설과장과 기획예산실장의 답변이 다른 것에 대해 확인한 결과, 부서의 담당자와 실․과장간의 의사소통 및 내용전달 과정에서 오해(오인)로 인해 발생한 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계획된 허위 진술의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울주군 발전을 위한 끝없는 관심과 애정에 거듭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21.
울주군수 이 선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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