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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수진 의원 제목 울주군 청소년수련관의 위법위탁을 해소하여야 한다.
대수 제6대 회기 제0회
차수 0차 날짜 2015-01-27
질문 회의록
정수진 의원 질문내용
울주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수진 의원입니다.

울주군 발전과 22만 울주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860여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울주군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의 법적 위상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답변을 듣고자 서면질문을 드립니다.

지난해 12월 8일경에 보도된 각종 언론에 따르면 국가권익위원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현장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국 153개 지자체가 위탁운영중인 342개 청소년수련시설 중 26%에 이르는 89개 시설이 관련법령을 위반해 부적합단체에 위탁되어있다고 합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제11조에서 시군구에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에서 수련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153개 위반 지자체 중 울주군을 포함한 77개 지자체가 관련조례에서 청소년단체가 아닌 단체도 위탁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 육성활동과는 거리가 먼 시설관리공단, 종교단체, 지역마을회 등에 청소년시설을 위탁하는 것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위반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조례는 제5조에서 “군수는 청소년수련관을 직접운영하거나 청소년관련단체,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권익위가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위반이라고 지적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청소년 기본법」은 제3조제8호에서 ‘청소년단체’에 대해 정의하면서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은 제2조에서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는 공단의 사업을 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관광시설․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과 함께 지자체 위탁사업(부대사업)으로 하고 있어, 청소년단체가 아니기에 상위법령에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이 시설관리공단에 청소년수련관을 위탁운영하는 것은 권익위의 지적처럼 위법하므로 다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묻겠습니다.
1.「청소년활동 진흥법」을 위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권익위는 법령위반 지자체의 조례를 정비하고 위탁계약전 여성가족부에 사전보고를 의무화했다고 하는데 ,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 인지한 시점은 언제인지? 또 어떠한 조치를 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2. 현 청소년수련관뿐만 아니라 범서에 설립될 청소년 문화의 집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3. 본의원의 생각에는「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맞도록 하기위해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에 ‘청소년 육성’을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데, 군에서 직접 운영하던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복지법인의 설립 등의 방법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명품울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860여명의 공무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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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6대 회기 제0회
차수 0차 날짜 2015-01-27
답변회의록
답변내용
존경하는 정수진 의원님,
평소 소외되기 쉬운 청소년 복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청소년수련관 위법위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청소년활동진흥법」을 위반한 청소년 수련시설의 위법 위탁운영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로 명시되어 있으며,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탁 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의 정의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조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또는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5-6 [2005.04.08.(금), 관보 제15963호]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법인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 등 입니다.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에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은「지방공기업법」과「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과 청소년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9.10.21)”고 명시 되어 있으며,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시부터 청소년 수련관 및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을 통해 청소년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5-6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2014년 11월 14일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법령위반 지자체의 조례 정비 및 여가부의 사전보고 의무화 등의 개선내용을 추진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권익위는 전국적인 수련시설 위탁 현황만을 가지고 개선사항을 권고하였으며 법령상 해석 또는 지침을 간과하였습니다.

따라서 권익위에서 발표한 자료 및 권고 사항을 바탕으로 여가부의 상위법령 개정 및 지침개정 방향에 따라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둘째, 설립될 청소년 문화의집 위탁에 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범서 청소년 문화의집은 2017년 6월 준공예정이며, 현재는2016년 국비를 신청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이에 2016년도 공사가 착공이 되면 관련법에 따라 수탁 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를 공개모집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고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군에서 직접 운영 또는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복지법인의 설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군에서 직접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게 될 경우 인력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 입니다.
직영을 할 경우 직영에 따른 기준인건비 제도 예산의 한도에 제한이 되어 수요에 맞는 인력증원의 한계가 있으며, 직영 시 현재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 하게 되므로 전 공무원의 업무가 가중 되는 2차적 부담을 가져오게 됩니다.

○ 또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예민한 청소년기의 학생들과 교감하고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는 방과후아카데미, 놀이문화, 자원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청소년기는 신뢰형성으로 지속적인 관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특성상 잦은 인사이동과 전문성 부족으로 청소년과의 관계형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을 위한 청소년 육성 재단의 설립은 복지재단과는 별개로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군의 경우 청소년시설이 현재 3개소 밖에 없어 3개소만을 위한 청소년육성재단 건립은 이르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군 청소년의 복지를 위해 관심 가져주신 정수진 의원님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 1.
울주군수 신 장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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