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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서면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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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인식 의원 제목 범서읍 구영리 도로폐지와 관련하여
대수 제3대 회기 제0회
차수 0차 날짜 2005-11-03
질문 회의록
최인식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8만 군민의 복리증지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엄창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그동안 3천 5백여세대, 1만 5천여명이 이용하던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1128-25번지일대 도로를 폐지하고 특정개인에게 불하한 사유를 명확히 밝힐 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각종 언론과 주민 진정등을 통해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를 폐지함에 따라 많은 의혹과 우려가 보도 되었고, 심지어 주민대표자들이 수차례에 걸쳐 울주군청을 항의 방문하여 군수, 국장, 실무자 면담등을 가졌으나 끝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집단행동을 보이는등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지난 8월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1128-25번지 51㎡의 건설교통부 소유 도로를 용도폐지하고 이 지역 이장인 박모씨에게 불하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51㎡ 작은 도로이지만 위치상 주민이용이 가장 빈번한 도로이고, 도로폐지시 교통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곳으로서 울주군이 도로를 폐지하고 불하를 해 준것에 대해 기본적인 상식으로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로 첫째, 울주군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며 연중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물론 농로확포장공사, 인도개설등 “없는 도로도 돈을 들여 개설해야 될 입장” 인데 오히려 주민사용이 가장 많은 도로를 특정 개인에게 불하한 사유에 대해서


둘째, 이곳은 지난 2004년초 엄창섭 군수께서 연두순시차 구영리를 방문하여 이도로를 포함, 인근 807-3, 808-5번지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화단까지 조성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주민들과의 약속도 약속이지만 화단은 고사하고 접촉하고 있는 도로마저 용도폐지하는 바람에 주민들은 인도가 없는 차도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 교통사고 위험에 완전 노출되게 된 상태입니다.

셋째, 국유지 임대, 불하등 관계법에 따르면 국유지불하와 관련 도로이든, 일반 토지이든 불하신청이 있으면 울주군은 당해 도로에 대해 현장방문은 물론, 인도사용자, 이해당사자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 결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장방문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불하 결정한 사유에 대해 그 궁금증이 더 합니다.


본 의원이 이 도로의 폐지, 불하와 관련, 여러 가지 이유를 더 열거하지 않더라도 가장 큰 핵심은 없는 도로와 인도도 주민편의를 위해서라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계획하고, 또 개설해야 될 울주군인데도, 멀쩡하게 잘 이용되고 있는 도로를 주민의견, 주민설명회 하나 없이 폐도 불하해준데 대해 주민분노와 함께 군 행정에 대한 불신의 책임은 어떻게 하실 것 입니까?

4만의 범서읍민들과 언론들이 중요하게 지켜보고 있는 이 도로와 관련하여 군수님의 명확하고 납득할 만한 답변을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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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3대 회기 제0회
차수 0차 날짜 2005-11-03
답변회의록
답변내용
○ 국유지를 특정개인에게 매각한 사유
- 본 국유지는 사유지에 둘러싸여 있는 소규모의 토지로서 인접토지 소유자의 매수신청이 있어 2005. 4. 14 현장 확인한 바, 주민이 통행하는 도로는 국유지 일부가 포함된 대부분이 사유지였으며, 해당 국유지의 경우 토지의 위치․규모․형태 등으로 보아 당해 국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으나 인접사유토지와 합필하면 토지의 이용도가 제고될 수 있는 재산이었으며,

- 도시계획도로의 개설로 인하여 용도폐지된 토지로서, 소규모이고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있으며 토지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는 국유재산관리계획 제7조제1항제4호에 의거 수의매각 가능하여 2005. 5. 19 시 승인 후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게 된것임.

○ 주민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던 건교부소유 도로를 용도폐지한 사유
-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공공성을 상실한 행정재산은 지체없이 용도폐지 후 총괄청인 재정경제부로 인계하여 국유재산의 무단방치를 방지하게 되어 있는바, 대상재산은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로 인해 공공성을 상실하였으며 이에 국유재산의 무단방 치를 막고 재산의 효용가치를 높이고자 용도폐지하였으며

- 도시지역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이라도 신도로 개설에 따라 공공성을 상실한 구 도로는 용도폐지하는 것이 재산의 무단방치 및 무단점유를 막을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며, 건설교통부 소관 행정재산이 타 시·도에 비하여 많은(14,199필지, 26,448,698㎡) 울주군은 수십년 전부터 구 도로를 정리하지 않아 재산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 주민을 위해서 새로운 도시계획도로개설, 농로 확·포장 등만하고 구 재산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재산만 계속 늘어나는 결과가 되어 오히려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본 용도폐지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음.

○ 국유재산의 용도폐지에 따른 주민들의 통행로 상실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발생 가능성
- 건축주와 협의하여 용도폐지한 건교부 도로부지와 기존 농림부
도로를 이용하여 통행로를 개설하였으며, 외곽 소방도로쪽에도 인도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이나 주민의 통행에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주민과 협의하여 필요한 안전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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