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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서면질문

군정질문 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질문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이순걸 의원 제목 효율적인 기금운용방안에 대하여
대수 제3대 회기 제0회
차수 0차 날짜 2005-12-23
질문 회의록
이순걸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걸 의원 입니다.

18만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엄창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제81회 울주군의회
2차정례회를 마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우리군도 혁신과 분권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통상과 경쟁력부문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군의 재정규모는
해를 거듭 할 수록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이는 군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공무원이 애쓰신 결과이며
그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군 재정의 운용방법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 가운데 기금은 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운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기금관리는
매우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법령에 의해 기금조례를 설치한 후
최소한도의 법적적립을 한 후에는
실제 사용하지를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식품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5종의 기금
46억 5천만원 정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기금운용을 보면,

먼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보건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노인복지기금은
군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2000년 8월 기금 설치 이후 현재까지
기금증식을 위해 적액 예치만 하고 있으며 사용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자수입금 범위안에서
지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자수입이 매년 5천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아
향후에도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기금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한 과징금,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은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위생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위반행위를 신고한 포상금지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7월 기금 설치이후
현재까지 기금적립만 하고 있으며,
사용실적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전년도 이월금과 적립금이자로 수입을 잡고, 지출은 사업비 없이
전액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처리하였는데,
이는 고유목적사업은 전혀 하지 않고
은행에 예치만 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 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기금의 조성 목표액을 1억원 이상으로 하고
군 금고은행에 가장 높은 이자율의 상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있으나,

장학금의 재원을 매년 적립금의
이자 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어

이자수입액은 은행예탁금리 하락으로
점차 감소되고 있으며,

장학금 지급대상은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한
본 기금의 목적을 100%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통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 기금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동시에 일반회계에서 유사목적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측면이나
주민의 복지증진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으로
형식적인 운용 그자체일 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처럼 매년 발생하는
태풍이나 수해에 사용하는
필수불가결한 기금이 아니면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울산광역시처럼 통합기금조례를 제정하고
한 부서에서 기금을 운용하여

여유자금을 보다 고수익의 금융상품에
투자 한다면 보다 탄력적인 기금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답변자, 회기, 대수, 답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대수 제3대 회기 제0회
차수 0차 날짜 2005-12-23
답변회의록
답변내용
○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2000년 7월 기금 설치이후 현재까지 전액 적립만 하고 있으며, 사용실적은 전무한 상태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전년도 이월금과 적립금이자로 수입을 잡고 지출은 사업비 없이 전액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처리 하였는데 이는 고유목적사업은 전혀 하지 않고 은행에 예치만 하고 있음.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에 의거 식품위생법 위반자
에게 징수하는 과징금이 그 재원으로서 기금의 사용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성격이 다른 타 기금과 통합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본래 3억원의 기금을 조성한 후 사용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었으나
2006년도부터 동 기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운용․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겠음.

○ 기금관리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법령에 의해 기금조례를 설치한 후 최소한도의 법적적립을 한 후에는 실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기금의 조성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하고,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하며,

- 기금의 운용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금년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한 이유는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시행(법률 제7188호, 2004. 6. 1)됨에 따라 종전의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과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음.

- 따라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조례 제357호, 2005. 2. 25)와 조례
시행규칙(규칙 제229호, 2005. 4. 7)은 이미제정 되었으나 기금이 통합되지 않아 금년 11월 14일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금을
통합하게 되었으며,

- 내년부터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기금 규모의 확대를 통한
능동적인 재난예방 대책 추진으로 “재난없는 울주건설”이 되도록 할것임

○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
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5종의 기금을 통폐합하여 기금의 효율
적인 재정관리를 위해 통합기금조례를 제정하여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자에게 징수하는 과징금이 그 재원으로서 기금의 사용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서 엄격
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성격이 다른 타 기금과 통합 관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며

-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발생하는 태풍이나 수해에 사용하는 기금이며

- 울주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기금 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
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토록 규정되어 있어 기금이자 수입액이 작아 지출에
애로가 있어 기금 전액을 사용하고 노인복지기금을 폐지할 계획임.

-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2종의 기금은 통합관리
하는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따른 기금사용 대책은
- 추진사항
2000. 09 : 100,000,000원 확보(울산광역시 전입금) =100,000,000원
2000. 12 : 46,570원(이자수입) =100,046,570원
2001. 12 : 6,304,810원(1년 환매체 이자수입) =106,351,380원
2001. 09 : 농협금융채권매입(106,000,000원, 기간: 5년4개월, 이율: 6.73%)
※2007. 02월 만기시 금액: 151,325,600원
2002. 04 : 221,475원 확보(BC카드 적립금) =572,855원
2002. 12 : 3,020원(이자수입) =575,875원
2003. 12 : 5,780원(이자수입) =581,655원
2004. 12 : 5,860원(이자수입) =587,515원
2005. 06 : 2,840원(이자수입) =590,355원

- 2000년 노인복지기금 1억원을 확보하여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기금 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기금이자 수입액이 작아 지출에
애로가 있어 2001년 9월 농협금융채권(5년4개월)을 구입하였으며 만기시
(2007년 2월)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기금 전액을 사용하고 노인복지기금을 폐지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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