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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서면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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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수진 의원 제목 ‘서생 대송항 요트계류장 조성 특혜 논란’과 ‘요트 운영사무실 불법건축’에 관하여
대수 제6대 회기 제0회
차수 0차 날짜 2015-04-13
질문 회의록
정수진 의원 질문내용
울주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수진 의원입니다.

다함께 만드는 명품도시 울주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86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주군은 천혜의 해양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 진하마리나항의 개발과 해양스포츠의 활성화를 주요 시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의 해양개발이 울주군의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라도 그 첫 삽인 대송항 요트사업이 바른 방향으로 진행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준공된 대송항 요트계류장 조성사업과 관련, 일련의 행정절차를 지켜본 결과 여러 가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서생 대송항 요트계류장 및 간절곶 관광홍보관 조성 사업’ 관련 행정의 특혜의혹 및 여러 가지 불법 묵인 의혹에 대해 군수님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서면질문을 드립니다.

󰊱 해양정책과의「대송항 요트계류장 조성사업 계획」을 보면 주민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7억5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대형2대, 소형3대 총 5대 규모의 요트계류장을 조성하여 ‘대송 어촌계’에서 관리운영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대송항요트장 설치에 관하여 2014년 6월 대송어촌계와 (주)울산마리나(대표이사 강혁순)간 상호협약서를 체결하면서 공식적인 입찰공고 없이 독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아는데, 운영 위탁과정은 어떻게 진행된 것이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둘째, 상호협약 이후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임대료·계약기간·운항방법 등 차후 운영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진 정식 계약서는 ㈜울산마리나, (주)삼주(대표 백승용) 어느 쪽과 체결되었습니까?
셋째, 간절곶 관광홍보관이 건축된 이후 어항관리의 주체는 ㈜울산마리나인지 ㈜삼주인지, 또 현재 관리주체에 대한 공식적인 계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넷째, 결과적으로 ㈜울산마리나, ㈜삼주에서 운영하는 ‘요트관광사업’에 전액 군비로 요트계류장을 조성해준 것과 마찬가지인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 2014년 12월 (주)삼주에서 ‘요트 운영사무실 건축을 위한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를 신청하고, 2015년 1월 축수산과에서 허가하였으며, 같은 해 2월 허가에 따른 대송항 현장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행정처리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축수산과는 ‘운영사무실 건축을 위한 점·사용 허가’에 따른 2월 현장방문 시 불법건축물이 건축되고 있는 걸 알지 못했습니까?
둘째, 축수산과는 어항 점용허가 시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을 명시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행정의 효율성 차원에서 건축과와 사전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관련 부서와의 사전협의 미비로 불법건축물 조성을 야기한 것은 아닙니까?


󰊳 2015년 3월 9일자 축수산과에서 (주)삼주에 보낸 공문 「어항시설 사용·점용 변경허가(축수산과-5509)」중 허가조건에 “기타 개별법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득하시기 바람(인허가 등을 득하지 못할 시는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3월 11일 건축과에서 축수산과에 보낸「불법건축물 건립에 따른 조치 통보(건축과-16612)」공문에 “(주)삼주(대표 백승용)가 무허가로 불법건축물을 건립한 사항이 있어 통보하오니, 해당 토지 관리부서인 귀 부서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동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적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축수산과에서는 유선으로만 (주)삼주에 ‘무허가 불법건축물 건축에 따른 어항 점용 허가조건 위반으로 허가 취소 예정’이라는 내용을 통보하고 허가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건축과에서는 무허가 불법건축물임을 판단하고도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축수산과로 통보만 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요트계류장 조성’의 주무부서인 해양정책과에서 해당 지역에 불법건축물이 건축되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떤 사유인지 답변바랍니다.


󰊴 (주)삼주의 불법건축물 건축 행위도 처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불법건축물임을 인지하고 행해진 일련의 행정처리 또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불법행위를 확인 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행정처리를 통해 합법화 시킨 것은 분명 특정업체 봐주기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질의합니다.

첫째, ‘요트 운영사무실 건축’에서 갑자기 ‘서생 대송항 간절곶 관광홍보관 건축’이라고 변경된 것은 적법한 행정처리인지, 명칭이 변경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어항시설(방파제)에 간절곶관광홍보관이란 건축물이 설치되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셋째, 건축물대장에 등재 되지 않은 불법건축물에 대해 3월 17일「공유재산심의회」에서 ‘서생 대송항 간절곶 관광홍보관 취득(기부채납) 안‘으로 원안가결 되었고 3월 20일에 울주군소유의 건축물이 되었는데, 불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도 없이 공유재산심의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넷째, 3월 17일 축수산과에서 건축과로 ’간절곶 관광 홍보관 건축협의 요청’ 공문을 울주군수를 건축주로 하여 보냈는데 무허가 불법건축물에 가능한 절차입니까?


󰊵 서생 대송항 간절곶관광홍보관의 건축과 관련하여, 사후 관리 및 다른 사안과의 형평성 등에 대해 어떻게 행정처리를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궁금한 바를 묻겠습니다.

첫째, 3월 19일 착공신고 접수 후 다음날인 3월 20일 건축물 대장에 등재 되었는데 일반인이 건축물을 신규로 건축할 때도 위와 같이 처리될 수 있습니까?
둘째, 울주군에 여러 소규모 어항이 있는데, 다른 어촌계에서도 소득창출을 위한 사업이나 건축 요청 등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셋째, 건축된 ‘홍보관’이 태풍이나 해일 등으로 인해 유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보수는 누가 해야 하는지, 관리주체는 명확히 서면화 되어있는지,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도 울주군 중장기발전을 위한 ‘국제 해양레포츠 거점단지 육성’을 위해서 간절곶, 드라마세트장, 회센터 등 일대의 해양관광자원과 ‘요트’라는 수상레저를 연계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주민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이 마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요트계류장 조성’으로 타 지자체처럼 주변 횟집, 커피숍,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기에 울주군을 뛰어 넘어 울산시의 랜드마크로 거듭나는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해서는 ‘대송항 요트계류장과 운영사무실’이 적법·타당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고, 적법한 행정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정절차가 이루어 졌기에 위와 같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명품울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860여명의 공무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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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6대 회기 제0회
차수 0차 날짜 2015-04-13
답변회의록
답변내용
존경하는 정수진 의원님,
우리 군의 해양스포츠․관광과 어촌 경쟁력 향상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서생 대송항 요트계류장 조성 특혜 논란’과 ‘요트 운영사무실 불법건축’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트계류장 조성 관련 ㈜삼주에 대한 특혜논란에 대한 입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송항요트장 설치에 관하여 2014년 6월 대송어촌계와 ㈜울산마리나 간 상호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입찰공고 없이 독점계약을 체결한 건에 대하여, 운영 위탁 진행과정과 이에 대한 문제점 여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13년 10월 31일 대송어촌계가 「대송항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요트계류장 설치」건의서를 우리 군에 접수했으며, 이에 내부검토를 진행했습니다.

○ 내부 검토결과 요트계류장 설치는 간절곶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주변의 회 센터와 음식점 등에 파급효과를 가져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요트계류장 조성을 지역 상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으며, 2014년 당초예산 요구 및 의회 설명과 현장방문(2013. 11. 26)을 거쳐 의회 예산승인 등 제반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추진하였습니다.

○ 우리 군이 관리하는 대송항은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으로서 지역어민의 어업활동을 위해 조성된 곳입니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대송어촌계에서 ㈜울산마리나에 시설 일부를 제공하는 데 먼저 합의한 뒤 우리 군에 요트계류장 설치를 제안한 사항이었기에 별도의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 또한, 어촌․어항법 및 울산광역시 어항관리에 관한 조례에서는 어항시설의 운용과 관련하여 입찰, 공모 등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촌계와 사업자간 체결된 협약에 의해 추진된 본 사업은 법령상의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특히 이 절차는, 지역어민들의 의사를 전적으로 우선 반영하여 ㈜울산마리나와 대송어촌계와의 요트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지원 협력 및 대송항 주변 부지 공동사용 등에 대하여 체결된 상호협약에 의해 추진된 것임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둘째, 상호협약 이후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임대료·계약기간·운항방법 등 차후 운영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진 정식 계약서는 ㈜울산마리나, ㈜삼주 중 어느 쪽과 체결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난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의 사업의지 파악을 위해 확인한 바 2014년 6월 11일 체결된 ㈜울산마리나와 대송어촌계간 상호협약서 상에는 ‘향후 5년 간의 요트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지원협력, 대송항 주변 부지 공동 사용 협력, 관련시설 및 계류장 공동 사용 등’이 명시되어 있고 그 외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셋째, 간절곶 관광홍보관이 건축된 이후 어항관리의 주체가 ㈜울산마리나인지 ㈜삼주인지, 또 현재 관리주체에 대한 공식적인 계약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간절곶 관광홍보관이 건축된 대송항은 어촌 정주어항으로서 『어촌․어항법』제16조에 따라 울주군수가 어항으로 지정(2004. 9. 23)하였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대송항 및 항내 시설을 관리하는 어항관리청은 울주군수입니다.

○ 간절곶 관광홍보관은 ㈜삼주가 자기자본으로 건립하여 무상 기부채납코자 한 것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근거하여 무상 사용․수익 허가를 조건으로 우리 군에 무상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 이 결과 현재 간절곶 관광홍보관은 우리 군 소유 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어항 내 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홍보관을 비롯한 대송항 내 시설의 관리주체 또한 울주군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무상 기부채납된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군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 제1항 단서규정에 근거하여 ㈜삼주에게 갱신기간을 포함한 20년의 기한(2015. 4. 17.∼2035. 4. 16.)으로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내주면서 건축물의 유지․보수 비용은 ㈜삼주가 전액부담 하는 것으로 허가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삼주는 간절곶 홍보관의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우리 군은 홍보관을 비롯한 건물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게 됩니다.홍보관 운영을 위해 이번 추경에 2천만 원을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넷째, ㈜울산마리나, ㈜삼주에서 운영하는 ‘요트관광사업’에 전액 군비로 요트계류장을 조성해준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3년 10월 대송어촌계가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요트계류장 설치를 우리 군에 제안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군은 2014년 당초예산 요구 및 의회 설명과 현장방문(2013. 11. 26), 의회의 예산승인 등 제반 적정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 또한, 계류장은 『어촌․어항법』 제2조 제5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어항 기본시설로서 자치단체장이 직접 설치하거나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어항개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에 해당됩니다.

○ 무엇보다, 요트계류장 사업은 어항 관리의 효율성을 비롯한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고 어촌주민의 소득 증대와 어촌 경제 활성화, 그리고 어항 고유의 특색을 살린 관광 자원 개발을 위해 추진된 것이며,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조성을 관련 부서에서 인지하지 못한 이유와 ‘요트계류장 및 운영사무실’ 조성에 따른 관련 부서와의 협조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축수산과는 ‘운영사무실 건축을 위한 점·사용 허가’에 따른 2월 현장방문 시 불법건축물이 건축되고 있는 것을 인지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15년 1월 7일 ㈜삼주에게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를 내준 이후 2015년 2월 10일 대송항을 방문한 당시에 패널 등 건축 자재는 현장에 적치돼 있었지만 공사 중인 건축물은 없었습니다.

○ 이후 2015년 2월 27일에 현장을 다시 방문했을 때 H빔이 설치되고 있었으나, 바닥에 H빔을 볼트로 고정하는 형식으로 시공하고 있었기에 철거가 가능한 가설건축물의 축조로 판단했습니다.

○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 시 조건에 ‘기타 개별법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득할 것’을 명시하였기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득하고 축조 중인 것으로서, 불법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둘째, 축수산과는 어항 점용허가 시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을 명시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행정의 효율성 차원에서 건축과와 사전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관련 부서와의 사전협의 미비로 불법건축물 조성을 야기한 것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촌․어항법』에서는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 시 관련법 인․허가에 관하여 타부서와 별도 협의하도록 의제사항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이에 축수산과는 신청인의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 신청에 관하여『어촌․어항법』의 적법여부만 검토하고,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허가조건을 통해 개별부서에서 허가를 받도록 안내했습니다.

○ 그러나, 신청인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건축하여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비록 신청인이 불법 건축한 문제이긴 하나 결과적으로 보면, 허가 전에 부서 간 사전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불법건축물을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큽니다.

○ 이에 따라 감사담당 부서에서 확인감사를 실시했으며, 부서 간 협의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잘못된 점을 징계 조치 하였습니다.

○ 앞으로 행정의 효율성 면에서도 인․허가를 담당하는 전 부서 간 소통이 잘 돼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와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 인지 후 허가취소 또는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축수산과에서는 유선으로만 ㈜삼주에 ‘무허가 불법건축물 건축에 따른 어항 점용 허가조건 위반으로 허가 취소 예정’이라는 내용을 통보하고 허가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축수산과는 ㈜삼주가 어항시설 점․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건축물을 건축한 사실을 확인한 후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취소 처분을 하기 전 유선으로 해당 사실을 ㈜삼주에 통보하였으며, ㈜삼주는 우리 군에 해당 불법건축물 구제를 위한 건축물의 기부채납을 제안해 왔습니다.

○ 이에 우리군은, 해당 불법건축물의 철거 필요성과 철거를 하지 않고 합법화시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이익 유무 등 제반 사항을 비교․분석했습니다.

○ 그 결과 ▲해당 불법건축물의 건축 시 든 비용과 철거로 발생할 비용이 과다한 점 ▲어항구역 내 어항시설 중 하나인 홍보관 등 편익시설 설치는 요트계류장의 원활한 운영 및 해양관광활성화와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필요 시설인 점 ▲ 해당 어촌계 역시 어촌관광 관련 홍보관 설치․운영을 희망하는 점 ▲추후 홍보관 등 편익시설의 설치로 발생할 비용이 절감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것 보다는 합법화시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의거하여 무상 기부채납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 아울러, 불법 건축물의 경우 허가가 가능한 건축물에 한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 등의 행정조치 후 합법화해야 하지만, 본 건축물을 기부채납하여 군 소유의 공공건물이 됨으로써 별도 행정조치 없이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업무 처리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조치를 하였습니다.

둘째, 건축과에서는 무허가 불법건축물임을 판단하고도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축수산과로 통보만 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일반적으로 건축법을 위반한 무허가 불법건축물을 설치하면 건축과에서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본 건물은 당초 축수산과에서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를 하였으므로, 이에 어항시설의 관리 및 점․사용허가 부서인 축수산과에서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요트계류장 조성’의 주무부서인 해양정책과에서 해당 지역에 불법건축물이 건축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미인지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15년 2월 12일 요트계류장 준공 시까지 본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았으며, 해양정책과에서는 이후 3월 중순 경 홍보관 준공식 직전에 본 건물에 대해 인지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임을 인지하고 행하여진 행정절차가 적법한지와 불법을 알고도 합법화하는 행정처리는 불법이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요트 운영사무실 건축’에서 ‘서생 대송항 간절곶 관광홍보관 건축’이라고 변경된 것은 적법한 행정처리인지, 명칭이 변경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군은 ‘요트 운영사무실’로 조성되던 건축물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업주의 기부채납을 수용했습니다.

○ 기부채납 수용 공유재산 심의 과정을 잠시 말씀드리면, 해당 건축물의 위치로 볼 때 이 건물을 전국 최고의 해맞이 명소인 간절곶을 홍보하는 공간으로 활용해서 우리 군의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홍보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당시 판단했습니다.

○ 또한, 공유재산 관련법 상 명칭변경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건축물 명칭을 서생 대송항 ‘간절곶 관광홍보관’으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둘째, 어항시설(방파제)에 간절곶 관광홍보관이란 건축물이 설치되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간절곶 관광홍보관’은『어촌․어항법』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어항편익시설인 레저용 기반시설, 전시관 등의 문화시설에 해당되므로 어항구역 안에 설치 가능한 어항시설입니다.

○ 대송항의 경우 ‘어촌정주어항 기본계획 용역(2007. 5.)’에서 ‘직접적인 어업활동과 관광어항의 특성이 혼재되어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어업생산과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이 조화된 종합기능어항으로 육성’하는 것을 개발 방향으로 설정하였기에 관광홍보관의 설치는 대송항 개발목적에도 부합합니다.

○ 그래서 앞서 말씀 드린대로, 간절곶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울주8경 등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는 울주군 홍보관으로 활용․운영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불법건축물에 대해 3월 17일「공유재산심의회」에서 ‘서생 대송항 간절곶 관광홍보관 취득(기부채납)안’으로 원안가결됐고, 3월 20일에 울주군 소유의 건축물이 되었는데, 불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없이 공유재산심의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넷째, 3월 17일 축수산과에서 건축과로 ’간절곶 관광홍보관 건축협의 요청’ 공문을 울주군수를 건축주로 하여 보냈는데 무허가 불법건축물에 가능한 절차인지에 대하여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개인이 기부할 재산의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받기 위해 영구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은 가능하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조 제1항 제8호 및 제7조에 의하면 건설 중인 부동산의 기부채납 또한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울주군공유재산심의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취득은 매입, 건축, 기부채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군은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는 것보다 해당 건축물을 공공의 목적인 ‘간절곶 관광홍보관’으로 기부채납 받아 울주 홍보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내부검토에 따라 공유재산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 공유재산심의회는 2015년 3월 17일 행정재산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군은 건설 중인 해당 건축물을 기부채납 받은 후 건축주를 울주군수로 하여 건축 협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후 관리 및 다른 사안과의 형평성 등에 대해 어떻게 행정처리를 해나갈 것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3월 19일 착공신고 접수 후 다음날인 3월 20일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었는데 일반인이 건축물을 신규로 건축할 때도 위와 같이 처리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일반인이 건축물을 신규 건축할 때는『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의 절차를 거쳐 건축물을 사용하게 되나, 일반인이라도 법률적 사항이 적법하고 협의에 의한 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진 경우라면 착공과 사용승인과 건축물 대장처리가 짧은 기간내 될수 있습니다.

○ 본 건도 이미 건축된 건물을 무상으로 우리군에 기부채납 한 것으로 법률적 사항이 적합하고 공공에 위해되지 않아 우리군이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 우리 군 소유가 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을 건축주로 하여 처리된 것이며,『건축법』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건축협의 후 착공 신고 및 공사 완료된 사항으로 일반적인 건축물의 허가 절차와는 달리 빠른 시일 내에 건축물 대장 등재처리 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둘째, 울주군에 여러 소규모 어항이 있는데, 다른 어촌계에서도 소득창출을 위한 사업이나 건축 요청 등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할 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인근 자치단체인 울산 동구는 주전 수산물직판장을, 북구의 경우 당사 수산물직판장 등을 어항구역 내에 설치해서 어촌계 소득증대와 수산물 소비촉진에 많이 기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우리 군도 다른 어촌계에서 소득창출 등을 위한 사업 요청이 있는 경우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셋째, 건축된 ‘홍보관’이 태풍이나 해일 등으로 인해 유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보수는 누가 해야 하는지, 관리주체는 명확히 서면화 되어 있는지,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 군은 사업주에게 무상 사용․수익 허가 시 허가조건에 태풍 및 풍랑 등의 자연재해 및 그 밖의 다양한 원인으로 건축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사업주가 원상복구 할 것을 명기하였으므로, 자연재해로 인하여 건축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삼주에서 보수해야 합니다.

○ 또, 답변서 초반부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물의 유지․보수는 무상 사용․수익 허가기간 동안 ㈜삼주에서 담당할 것이며, 어항시설 관리주체인 우리 군이 홍보관을 비롯한 건물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게 됩니다.
○ 이와 함께 우리 군은 ‘간절곶 관광홍보관’ 내에 간절곶 관광 및 울주 특산물 관련 콘텐츠를 설치하고 이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간절곶의 관광 명소화를 위한 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대송항 요트계류장 및 울주군 관광홍보관 건립과 관련하여 그 추진 과정에서 부서 간 협조체계가 미흡해 업무처리가 원활하지 못했던 점, 또 이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가 있었던 점은 너그러이 이해 부탁드립니다.

○ 이 모든 것이 우리 군의 홍보와 해양스포츠․관광 활성화 및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깊이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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