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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충제 의원 제목 울주군의 당초예산 편성에 있어서 광역시와의 예산분담 비율 등 예산편성의 부적절에 대하여
대수 제5대 회기 제0회
차수 0차 날짜 2013-12-09
질문 회의록
조충제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는 21만 군민여러분!
그리고 이순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무위원회 조충제 의원입니다.

항상 ‘30만 명품도시 울주건설’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830여 울주군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본의원은 2014년도의 당초예산의 편성과 심사에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문제가 있어 이 자리에서 짚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올해 11월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의원이 기획예산실장에게 질의 중 확인된 사안으로 옹기마을 준공관련 사항입니다.
2010년 10월중에 열린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는 25일의 기간 동안 80만여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얻었고 이후 옹기축제 등을 울주군이 지속적으로 주최해 오고 있으나, 이후 4년동안 도로관련 문제로 준공을 마무리하지 못해 건축물대장에도 올라가 있지 않은 상황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본의원이 지방교부세와 관련하여 자체노력분의 내역을 질의하면서 밝혀진 것으로, 우리 군의 행정이 성공된 행사의 끝마무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이후에 얻은 성과들도 보통지방교부세 등 받아야 할 우리 몫의 예산을 타오는데도 부실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첫째, 이후 우리 군에서 옹기마을 준공과 관련하여 정리업무를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보이는데,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현재 얼마나 어떻게 정리가 추진되는지 또 어떻게 완벽히 정리할 것인지 알고자 하니 군수님은 전반적인 현황과 추진상황을 답변바랍니다.

다음으로, 울산종합비지니스센터 건립과 관련한 출연금 20억원도 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5월 10일 광역시와 센터건립에 따른 협의를 하고 5월 15일의 의회와의 간담회에 120억원 중 40억원을 울주군이 부담하여 온산읍에 건립을 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2014년도 당초예산에 지역경제과에 편성되어있는 울산종합비지니스센터 건립비용은 국시비보조를 받아 울주군이 사업을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사업비의 1/3을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방재정법 제44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센터건립의 협약을 한다면 사전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의회의 협력을 받아야 함에도 사전협약 후 예산을 편성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군수님은 울산종합비지니스센터의 건립과 관련하여 어떻게 해서 2014년도 당초예산과 다음 예산편성 시에 이 예산이 편성되게 되었는지, 또 집행부는 주요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회와의 관계를 협조적으로 유지해야 함에도 이제까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협의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의회협력에 관하여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반구대암각화 투명물막이 공사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반구대암각화는 사연댐의 물사정에 따라 잠겼다가를 반복하여 암각화의 표면에 박리가 발생하는 문제로 문화재청과 광역시가 논란을 벌였고, 지난 여름 정부와 광역시가 협약을 체결해 가변형 물막이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9월에 울산시와 울주군이 업무협의를 통해 우리군이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도 시와 나누어 15억 5천만원씩을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항을 2014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군수 시정연설 당시에 의원들이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기초자치단체에서 국보의 보호를 위한 사업을, 그것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국보를 보호하기 위한 공사를 직접 시행하겠다고 결정하여 예산에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이 이 공사를 하겠다는 결정을 하는 시기 또는 그 이전에 그 결정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국보의 관리주체라는 우리군은 이제까지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가 문화재청과 시가 협약한 후 업무협의라는 절차를 통해 다 떠맡은 것 아닙니까?

셋째, 군수께서는 우리 군이 왜 이 공사를 맡아야 했는지, 맡는다면 어떻게 하고, 문제가 있을시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바랍니다.


울주군이 군단위에서 재정자립도 등 재정여건이 다른 군보다 월등히 낫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재정여건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재정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광역시에 끌려 다닌다면 울주군의 미래또한 광역시의 지시에 끌려 다닐 것이면 기초자치단체라는 이름 또한 허울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 군이 전국 최고의 명품도시 울주군이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자치단체로 다시 설 수 있도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의지를 다잡는 때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을 위해 명품행정을 펼쳐 나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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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5대 회기 제0회
차수 0차 날짜 2013-12-09
답변회의록
답변내용
존경하는 이순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21만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조충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울주군의 당초예산 편성에 있어서 광역시와의 예산분담 비율 등 예산편성의 부적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옹기마을 준공과 관련하여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완벽히 정리할 것인지 전반적인 현황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고산옹기마을 지구는,『외고산전통옹기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사업면적은 29,531㎡이며, 문화·연구시설, 도로, 광장, 주차장, 녹지 등을 조성하고, 주요 시설물은 옹기박물관과 옹기아카데미관, 옹기공방, 가마 등 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 공사를 착공하여, 옹기박물관 등 건축물은 2010년 옹기엑스포 기간에 맞춰 조속히 사업을 완공했습니다.
이들 건축물은 적법한 과정을 거쳐 건립된 것으로 행정상, 재산상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옹기박물관 역시 2013. 8. 8. 제1종 박물관으로 정상 등록한 상태입니다.
건축물 이외, 도로와 주차장 녹지 등에 대한 사업은 계속 사업이 진행돼 왔습니다만, 특히, 영남요업 앞 도로 개설을 위해 토지 지주와 여러 차례 협의 하였으나,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지금까지 사업 준공이 늦어졌습니다. 도로선형 등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 확정 측량 등 후속 조치하여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울산종합비지니스센터의 건립과 관련하여 2014년도 당초예산 등에 편성된 사유와, 의회와의 사전 협의가 원활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바 앞으로의 의회협력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에 앞서 울산종합비지니스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종합비즈니스센터건립 사업은, 산업자원부의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국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온산 국가산업단지 지정 40년을 맞아 국가공단에 필요한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 근로자들의 후생복지 등 종합지원 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임을 말씀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사항인, 울산종합비지니스센터의 건립과 관련 2014년도 당초예산 등에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15일, 울주군의회 정례간담회 때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전체 사업비는 120억 원으로, 국비 40억 원, 지방비 80억 원 중 시비 40억 원, 군비 40억 원입니다. 부지는 우리 군 온산읍 학남리 정밀화학소재부품단지 내 5,900㎡이며, 지상5층 약5,000㎡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건립은 울산테크노파크에서 하지만, 이 시설 자체가 우리 군 기업체 및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로 인정되어, 2014년과 2015년 각각 20억 원씩 출연하는 것으로 2014년 당초예산에 20억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회와의 사전 협의 및 향후 협력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제1항에 따른『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행위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는 규정에 대해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서는, 울산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채무부담행위에 따른 사전 의회 의결 문제는 울산광역시와 협의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44조제1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행위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해석되었습니다. 채무행위라 함은, 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 금전적 지급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우리 군이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실질적 금전적 지급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울산광역시에서도 본 건 MOU체결에 대해 사전 의회 승인은 받지 않고 예산 요구 하였으며, MOU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의무 불이행에 따른 채무부담행위가 생기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의회와 협의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은 지난 5월 15일, 의회 정례간담회시 보고를 드렸으며, 예산의 편성 전에 협약체결이 이루어 진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추진계획 및 국가 예산을 받기위한 행정에서 필요한 사전 절차로 이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군정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는,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반구대암각화 투명물막이 공사를 우리 군이 왜 맡았는지, 맡는다면 어떻게 하고, 문제가 있을시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이 왜 공사를 맡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16일, 문화재청과 울산광역시는, 국보 제285호인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의 보존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한 카이네틱 댐 설치 추진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약서의 합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조정실이 조정·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문화재청에서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주요공법이 결정되면 울산광역시는, 기초조사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고,공사는, 문화재보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주체인 우리 군에서 추진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사를 맡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며, 책임소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문화재청과 울산광역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별도의 추진팀을 구성하여, 안전하고 완벽하게 시공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 공사 전 과정에 책임 감리를 두어 한치의 착오도 없이 완벽하게 시공되도록 할 것이며, 문화재청과 울산광역시, 우리 군에서는 시공자 및 감리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과정 역시 울주군의회와도 적극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군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늘 발전적인 제안을 해 주시는 조충제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12. .
울주군수 신 장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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