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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민식 의원 제목 문수산 동문굿모닝힐 기부체납부지 특혜의혹
대수 제5대 회기 제0회
차수 0차 날짜 2011-10-25
질문 회의록
김민식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는 최인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장열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김민식 의원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지어진 문수산 동문굿모닝힐 아파트와 관련해 세간의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 중 본의원이 울주군이 관련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 군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서면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혹사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각 의혹내용별로 되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문수산 동문 굿모닝힐 아파트 부지는 처음 추진된 2004년 당시에는 경사도 45.8%, 입목본수 87.8%였으며, 이는 개발허가 기준인 경사도 30% 미만, 입목본수 50% 미만을 초과한 땅으로서 개발행위 허가가 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1월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주택건설사업계획 허가가 나게 됩니다.

둘째 이 부지는 2003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12층까지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2006년 울산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 해당 지역의 경사도 및 입목본수도가 개발허가 조건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것을 감안해 사업부지 외의 구역에 경관녹지를 조성 후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2005년 9월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3. 신장열 군수께서는 2005년 당시 이 기부채납 부지가 울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회의에 제출될 때 울산시 도시국장이었습니다.
기부채납 건과 관련해 주무부서의 장이었습니다.
현재 이 기부채납 부지는 문수산 수필2차 아파트 건립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울주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올해 4월 수필아파트 심의를 하였고, 6월에 허가가 났습니다.
즉 기부채납 부지에 대해 수필아파트 건축허가를 내 준 것이 신장열 울주군수입니다.
어떻게 본인 스스로, 주무부서의 장으로 추진하였던 기부체납부지가 시민들과 군민들에게 경관녹지로 제공되지 않고, 아파트 부지로 사라지게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설혹 울주군의 행정적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 밝혀지더라도, 해당 기부채납부지가 증발한 것에 대한 신장열 울주군수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신장열 울주군수께 기부채납부지 증발의 내용과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4. 경관녹지가 사라지면서 피해를 보는 것은 동문굿모닝힐 주민들과 인근의 주민들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반드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신장열 울주군수께서는 주민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에 관하여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본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의혹 해소와 명확한 책임규명 및 주민피해에 대책수립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서면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기부채납 되어야 할 경관녹지가 기부채납 되지 않고 현재 모 아파트 건설부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당시 동문굿모닝힐 사업허가권자는 울산광역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사업에 대한 관리권이 울산시에서 울주군으로 이관되었고, 따라서 2010년 동문굿모닝힐 아파트 사용허가는 울주군에서 하였습니다.

울주군과 관련된 기부채납부지에 일고 있는 의혹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시는 ‘기부채납건과 관련해 허가는 울산시가 내 줬지만 2008년 관리권이 울주군으로 이관되고 모든 자료는 울주군으로 이관되었다. 또한 2010년 아파트 부지 사용승인을 울주군에서 허가를 해주었다.
문제는 울주군이 사용허가를 내 줄때 기부채납부지에 대해 확인을 안 한 것이 문제다’라는 입장을 언론과 울산시 행정사무처리사항보고를 통해 밝힌 것으로 본 의원이 확인하였습니다.
울산시가 울주군에 잘못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장열 군수께서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2. 의혹을 해소하고, 분명한 책임을 가리기 위해서는 관련 행정정보의 공개는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단체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울산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울산시는 울주군 소관이라는 이유를 대며, 울주군에 이첩을 시켰다가, 다시 울산시로 재이첩 시킬 것을 울주군에 요구한 뒤,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 의원은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울산시의 태도는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시키고, 나아가서는 시민과 군민의 권리마저도 묵살하는 태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장열군수께 해당 아파트를 짓기 위한 일련의 행정절차에 관한 교통영향평가 자료, 사업계획자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자료,건축위원회 심의자료등 문수산 동문 굿모닝힐 비리의혹 사건관련 모든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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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5대 회기 제0회
차수 0차 날짜 2011-10-25
답변회의록
답변내용
평소 존경하는 최인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20만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민식 의원님의『문수산 동문굿모닝힐 기부채납부지 특혜의혹에 관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부채납과 관련해 허가는 울산시가
내 줬지만 2008년 관리권이 울주군으로 이관되고 2010년 아파트 사용승인을 울주군에서 해줄 때 기부채납 부지에 대해 확인을 안한 것이 문제라는 입장을 언론과 울산시 행정사무처리사항 보고를 통해
본 의원이 확인하였고, 울산시도 울주군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문굿모닝힐아파트는 472세대 규모로
2006.5.25. 울산광역시장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였습니다.

2008.1.10. 사무위임조례개정으로 500세대미만의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권한이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되면서

동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업무에 대하여
사무위임이 되었습니다.
울산시의 입장은 사무위임과 관련 없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의 업무인
착공, 분양승인, 사용검사 등은
군수가 하고 있으므로

울산시에서 당초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리 업무과정에서 승인조건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울주군에서 사용검사를 할 때 확인이 되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표현으로 전달된 것이며,

울주군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입장이 아니었음을 확인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의혹을 해소하고 분명한 책임을 가리기 위해서는 관련 행정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이미 울산광역시장이 모든 의혹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자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를 한 사항으로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서류제출 등으로 인하여 부정확하게 해석하는 결과로 이어져 이해관계인, 시민 등으로부터 불필요한 오해와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또한, 사법기관에 관여하는 행태가 되기 때문에 서류 제출은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함으로
현재로서는 공개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수사 중인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됨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기부채납부지 증발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문굿모닝힐아파트는 2005.9.6. 울산광역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이 되어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를 하였고,

그중 2005.10.10. 도시계획위원회(지구단위계획) 자문결과 구역 외 경관녹지를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이행하고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자문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경관녹지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관할 행정청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조치계획서가 제출되었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업무처리 절차상에 여러 부서 및 기관의 협의와 교통영향평가심의,
지구단위계획 자문, 개발행위심의, 건축위원회심의 등
복잡하고 장기간 처리되는 업무과정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처리 시 조건상에 기부채납 사항이 누락되었습니다.

넷째, 경관녹지가 사라지면서 주민 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에 관한 입장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기부채납과 같은 사례는 극히 드물고 처음 겪는 일이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건은 현재 사법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따라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판단할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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