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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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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김민식 의원 제목 법령에 따른 인사권을 기초단체장에게 부여하여 실질적 지방자치를 완성하라!
대수 제6대 회기 제176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18-03-15
발언 회의록  제6대 제176회[임시회 ] 2차 본회의
김민식 의원 발언내용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장열 군수님과 940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복지위원회 김민식 의원입니다.
저에게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방자치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사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년간 울산광역시인사운영지침에 의거 제한되고 있는 구·군 단체장의 인사권을 이제는 되돌려줘야 하는 것이 마땅함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울산광역시로 통합한 직후인 1998년 1월 울산광역시와 구·군 간에 인사운영지침을 제정하였으며, 울주군의 경우 여러 차례 지침의 개정 건의 및 해지 통보를 하여왔고, 신설 국장의 승진임용을 인정하는 개정도 있었습니다.
2017년 6월 울산광역시에 구청장·군수의 승진임용권이 법적권한임을 통보한 후 아직 울산광역시에서는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울산의 여러 진보정당은 2018년 1월 ‘울산시 기초자치단체장 인사권 훼손 문제 개선을 촉구 합니다’라는 기자회견을 하였으며, 2018년 2월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지역본부장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본부장이 울산광역시장을 인사권과 관련하여 ‘직권남용죄’로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일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문제제기의 핵심 근거는「지방자치법」제110조제4항의 부단체장의 임명권은 당해 자치단체장에게 있다는 규정과,「지방공무원법」제6조의 자치단체장이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 권한을 가진다는 규정 등 지방자치법령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는 울산광역시인사운영지침을 근거로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기초지자체의 4급 이상 공무원의 인사를 통합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울주군 자체 실정에 맞는 인력관리의 자율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고, 내부 승진 기회를 박탈하여 근무의욕과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으며, 업무상 울산광역시의 눈치를 보는 등의 소극적 행정의 우려 또한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초단체장의 인사권 회복은 공무원의 역할 제고와 우수한 인재의 등용에 있어 지름길이 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정착, 지방행정의 투명성, 시민참여의 확대, 지방정부의 민주화라는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한 미래지향적 초석이 될 것입니다.

울산광역시는 이제야 말로 전국적인 흐름에 동참하여 기초단체장이 지방자치법령에 따른 인사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구·군의 예산편성권, 사무 관리·감독권 등을 남용하여 인사권과 관련하여 구·군에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울산광역시인사운영지침을 개정하여 행정 직렬의 서기관 내부 승진의 기회부터 부여하기 시작해야 하며, 전국적인 인사권 관련 흐름에 부합하는 인사교류 등을 시행해야 합니다.
나아가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울산광역시인사운영지침을 폐지하는 수순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울산광역시와 구·군의 각 직급, 직렬별 의견을 수렴해 보다 바람직한 인사 관행을 만들 필요가 있음을 제안합니다.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울주군의 인사권 행사가 제자리를 잡아 우리군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군민을 위한 공공행정서비스에 열과 성을 다하는 지방자치시대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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