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울주군의회 홈페이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홈으로 의정활동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질문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질문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
김상용 의원 제목 군수와 의회는 울주군 발전을 위해 협치에 나서야 한다.
대수 제7대 회기 제186회 임시회
차수 1차 날짜 2019-05-16
발언 회의록  제7대 제186회[임시회] 1차 본회의
김상용 의원 발언내용



존경하는 23만 울주군민 여러분!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선호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부의장 김상용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5월 7일 우리 울주군 전 부서에 하달된 군수당부(지시)사항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미래 30만 울주의 비전 실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의 협치가 강화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3일 옹기축제 행사시 의도치 않게 식전 행사를 불참하였으나 개회식 등 본 행사에 의원들이 참석하였음에도, 군수는 연휴직후인 7일 아침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의회의 식전 행사 불참을 행사 보이콧 이라고 지적하고 법령에 규정된 대로만 대 의회 활동을 하라고 지시하고, 특히 전 직원이 그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지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행사를 준비하는 군수와 집행부 입장에서는 매끄럽게 행사가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긴급 간부회의 및 군수 당부(지시)사항으로 서류제출요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에 대하여 규정대로 하고, “집행부와 의회는 법테두리 내에서 서로 견제 역할을 해야 협치를 이루어낼 수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은 의회와의 관계에서 신중히 행동하기 바란다.”고 의원 의정활동 협조에 법대로만 하라는 뉘앙스의 지시를 한 것은 풀뿌리민주주의와 주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의 발언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시는 의원이 필요한 일반 행정사항에 관한 관련 서류는 보지도 말라는 것이고, 민원이나 군정에 궁금증이 생겨도 해당 사안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설명을 의원실에서 듣지 못하는 상황을 발생하게 할 것인데, 이것은 의회의 기본 기능인 군정감독권을 제약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이 의원에게 사소하지만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직접 건의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차후 이러한 절차를 통해 해결되는 민원이 축소된다면 그 또한 군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의회는 군민들이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민원 창구이며, 행정과 군민을 연결하는 교량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이러한 의회의 민원 상담에 대하여 2010년도 정부부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33조, 제38조의 의정활동의 일환인 의견수렴과 같은 법 제39조의 의결사항을 위한 단초로의 기능 또한 있기에, 자치단체장의 권한인 민원사무처리를 직접 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주민 불편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상담하고 조언하는 것은 같은 법 제103조의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민원의 군수 결재 또한 ‘우리 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의 별표1 ‘본청 소관사무 전결사항’에 보면 민원서류의 처리에 있어 중요한 청원, 진정 및 건의서, 정책결정 등과 20명 이상의 다수인 민원사항 처리가 군수결재의 대상으로 모든 민원을 군수결재를 얻으라는 것은 일반적 사무배분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고 권한을 하부로 배분하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도 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정행위에서도 재량행위가 있듯이 의회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 내에서만 한다는 것은 규제를 없애가며 주민의 편의를 강조하는 현대행정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을 위한 정치에 함께 마음을 모아 나가는 것이 울주군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길일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