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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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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경민정 의원 제목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권 보장을 위해 행사장에 수어통역사를 의무 배치하자
대수 제7대 회기 제201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21-03-17
발언 회의록  제7대 제201회[임시회] 2차 본회의
경민정 의원 발언내용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위원장입니다.

저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막론하고, 누구나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존재 가치를 존중받아야 마땅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 놓인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청각‧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면서
청각장애인들을 직접 찾아가 그들의 실질적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경청했습니다.

그 결과, 빠른 시간 내에 반드시 바꿔야 될 한 가지가 발견됐습니다.
바로, 축제나 행사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의무 배치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울주군 삼남읍 승격 행사장에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청각장애인들께서 참석하셨지만, ‘단상에서 하는 정치인들의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너무 답답했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언양 알프스시장에 공식 방문하여 상인들에게
알프스시장의 미래 비전에 대해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시장에서 호떡을 팔아 생계를 꾸려나가시는 한 청각장애인 부부는 소외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로 인해 외부와 단절된다는 것.
세상의 모든 장애와 마찬가지로 청각장애 역시 존중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지체장애인에게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길을 내어주고
지적장애인에게 돌봄 전담인이 함께 해 주는 것처럼
청각장애인에게는 수어통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울주군이 군민과 함께 하기 위해 개최하는 축제와 행사장은 물론
불특정 다수의 군중을 상대로 하는 정책 발표 현장에도
수어 통역사가 반드시 배치되어야 합니다.

현재 울산광역시 전체의 장애인 인구는
2020년 2월 기준, 51,033명이며 이 중 청각‧언어장애는
8,153명으로 전체 장애인구의 16퍼센트를 차지합니다.
이중 울주군민은 1,804명에 이릅니다.
이렇게 많은 울주군민을 앞으로도 계속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채로
살아가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잠시 마스크를 벗고 소리 없이 입 모양으로만 말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 (입모양으로만)

어떠십니까. 무슨 문장인지 파악되셨나요?
이번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같은 문장을 말해 보겠습니다.

.................................... (마스크 끼고)

이번엔 어떠십니까.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어 많이 답답하시지요?

여러분, 이것이 청각장애인의 삶입니다.
예전엔 그나마 말하는 사람 입 모양이라도 보여서 좀 나았는데
코로나 이후 마스크를 쓴 뒤로는 소통에 더 큰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청각장애인들은 평생토록 이런 답답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헌법 제 10조에 명기된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 의미하는 바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방금,
입 모양으로만 언급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소리 내어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어를 할 수 있다면, 청각장애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니겠지요. 우리의 들을 권리를 지켜주세요’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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