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울주군의회 홈페이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홈으로 의정활동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질문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질문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
박동구 의원 제목 보건진료소의 역할을 보완하여 대민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자!
대수 제6대 회기 제170회 임시회
차수 1차 날짜 2017-05-18
발언 회의록  제6대 제170회[임시회 ] 1차 본회의
박동구 의원 발언내용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장열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동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군민들 중에서도 격오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설치된 보건진료소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울주군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보건소 이하 보건과와 남부통합보건지소 외에, 6개의 보건지소인 범서읍, 서생면, 웅촌면, 두동면, 두서면, 삼동면 보건지소가 있고, 9개의 보건진료소가 온양읍 외광, 범서읍 척과, 서생면 화산, 진하, 웅촌면 검단, 두동면 봉계, 두서면 구량, 상북면 소호, 삼동면 삼동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설치된 보건진료소는 의사가 배치되어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가 설치, 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입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간호사 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24주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이 임용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이전에는 지정받은 근무지역에서 근무하도록 강제하였기에 보건진료소에 관사를 같이 두어 근무하도록 하였으나 2007년 거주의무가 일상생활권역으로 확대되었다가, 2012년 법이 개정되면서 교통, 통신 등의 발달로 필요성이 낮아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거주의무를 삭제하면서 관할구역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변화가 있었습니다.

원론적으로 거주의무가 없는 상황이기는 하나 보건진료소의 설치목적상 관할구역 내 응급처치를 위해 필요한 때도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통신선을 확실히 하고 있거나 관할지역으로의 교통선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법령에 따른 휴무 등을 위해 관할지역을 이탈한다면 보건진료공무원을 대리하여 보건소에서 대리자를 지정하여 보건의료 취약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다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 1일부터 19일까지 각각 세 곳의 보건진료소가 보건의료 전담공무원의 12~16일간의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업무를 보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보건의료 전담공무원들이 휴가 전에 사전조치를 충분히 하였으리라 믿습니다만, 이러한 보건의료공백에 대비하여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를 순회하게 한다든지 방법이 있었을 것인데 조치 없이 공백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문제일 것입니다.

이런 사항 또한 지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대체인력을 투입, 공백 없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시행하라고 지적하였음에도 이행이 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앞으로 보건부서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고, 보건의료의 취약지역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건진료소가 오지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를 위한 첨병으로 활동하기를 바라면서,

군수님 이하 우리 울주군 공직자들도 보건의료 서비스의 강화야 말로, 명품 울주군으로의 발전에 필수적임을 명심하고 적극 대처해 나가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