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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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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허은녕 의원 제목 자료제출요구는 의회의 정당한 권한이다!
대수 제7대 회기 제204회 제1차정례회
차수 1차 날짜 2021-06-14
발언 회의록  제7대 제204회[제1차정례회] 1차 본회의
허은녕 의원 발언내용


존경하는 23만 울주군민 여러분, 행복한 울주, 신뢰받는 의회를 건설하기 위해 애쓰시는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울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선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허은녕 의원입니다.

최근 신문을 통해 울주군수께서 ‘2021년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대회에서 ‘코로나19 대응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터뷰를 통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에 따른 결과라 밝히며, 그 공로를 군민들께 돌리는 군수님의 모습 참으로 보기 좋았습니다.
울주군이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데는 군수님의 탁월한 군정추진 능력에 더해 묵묵히 자기의 책무에 최선을 다해 오신 1천여 공무원들의 협조가 바탕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군민행복과 지역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가지고 지난 3년간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 울주군의회의 역할도 적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를 대하는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운 점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제203회 임시회 1회추경안 심사과정에서 보여준 집행부의 비협조적이고 고압적이며 권위적인 행태는 여간 실망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추경안 심사를 위한 경제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자료요청은 보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환이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가장 유효적절하고 꼭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동문서답 공문 한 장 뿐, 언론을 통해 ‘예산안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할수없다는 집행부의 입장을 접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문을 두드려야 할 곳은 기자실이 아니라 의회라는 생각은 못해 보셨습니까?

각 부서에서 기획예산실로 요청한 추가경정예산 요구자료는 부서간 제출된 공문서 형태로 존재하는 자료이므로 의원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며,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편성내역 및 기초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군의회 법률자문 교수의 의견입니다.




더군다나, 관련 자료는 지금까지 부서와 의원 간 공공연히 주고받던 자료였으며, 실제 지난 회기 때도 일부 부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당시에도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준비한 자료가 위원들의 책상에까지 올려진 상황에 이르렀으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해당 자료들이 다시 회수되는 등 지금까지의 정황을 보면 집행부의 자료제출 절대불가라는 강경기조는 공무원들조차 이해할 수 없다하니, 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집행부의 자의적이고 기분대로식 결정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의회를 중심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주민에 관한 규정과 의회규정이 먼저 나오고 집행기관 관련규정이 뒤따라오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동시에 집행부의 감시·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 하는 것이고, 자료제출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의회의 권한입니다.

최근 위원회차원에서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제출거부는 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군정을 잘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군민들이 의회에 주신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항은 여야간의 정쟁도 아니고, 집행부와 의회의 기싸움도 아닙니다. 기본적인 의회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집행부가 사업과 예산을 기획하고 취합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부터 더욱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바람직한 의정활동의 방향입니다.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는 군민의 목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는 의원의 자유발언을 가볍게 흘려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원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방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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