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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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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김상용 의원 제목 의회 서류제출 요구권 보장해야
대수 제7대 회기 제206회 임시회
차수 1차 날짜 2021-08-30
발언 회의록  제7대 제206회[임시회] 1차 본회의
김상용 의원 발언내용


간정태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선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용 의원입니다.

이선호 군수와 집행부가 추경예산 심의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며 사실상 불통행정을 강행하고 있어 자성과 함께 다시 한 번 의회가 요청한 자료 제출을 촉구합니다.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는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대의민주주의 권리입니다.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감사와 조사, 안건의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을 대신해 행정을 견제, 감시하라는 의회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본회의에 앞서 울주군의회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해 각 부서에서 기획예산실로 요구한 세부 사업별 예산내역과 읍∙면에서 해당부서로 요구한 사업별 예산내역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선호 군수와 집행부는 예산편성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서류제출 요구이며,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 등 본질적인 권한에 관한 사항이라는 회신으로 자료제출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이선호 군수와 집행부는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기 위한 명분을 찾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가 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지 여부’에 관해 질의하고, 회신된 내용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는 군수와 집행부가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 위한 구실을 찾기 위해 얕은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의회는 군수와 집행부가 이미 내부 검토를 마치고 편성한 예산안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것인지 한마디로 궤변입니다.

행안부의 회신을 보더라도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명확한 내용이 없습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의회는 예산의 심의와 확정을 의결하며,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에서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예산 심의를 위해 지방의회가 각 사업부서의 추경 세출예산안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는 서류제출 요구는 ‘신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모호한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이선호 군수와 집행부는 행안부의 ‘신중한 판단과 개별적∙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명시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서류제출 요구이며 단체장의 예산편성권 등 본질적 권한이라고 이미 정해 놓은 주장으로 일관하며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심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결산심의에 앞서 예산이 제대로 짜인 것인지, 낭비되는 구석은 없는지, 형평에 맞게 분배됐는지 파악하는 것은 행정을 견제하고 의회와의 상호작용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한 업무입니다.

군수와 집행부는 예산요구서를 의회에 즉시 제출하고 소통행정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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