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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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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김민식 의원 제목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대수 제6대 회기 제169회 임시회
차수 1차 날짜 2017-04-13
발언 회의록  제6대 제169회[임시회 ] 1차 본회의
김민식 의원 발언내용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장열 군수님과 91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복지위원회 김민식 의원입니다.
저에게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주민 예산참여제’라고도 불리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우리 군이 2017년도부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한 단계 도약해서 시행하기에, 울주군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더 나은 정책이 되어야 함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00년대 초반 광주와 울산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작하여 2005년도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통하여 제도화 된 것으로, 지방공공재의 공급에 대한 판단을 주민 스스로 하게하는 것이기에 납세자 주권의 실현이며, 사전(事前)적, 자발적 시민참여운동인 동시에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민적 통제장치라 할 것입니다.

우리 군도 2011년에「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그 첫발을 딛었고, 작년 12월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를 명확히 하고, 재정 및 실무지원을 명시화 하였으며, 또한 5년 만에 동 조례의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분과위원회, 예산학교 등에 대한 규정을 뒷받침 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우선순위 결정 등에 의견을 제시하고, 지역주민에게 정책결정과정이나 행정에 대해 충분한 정보제공과 참여기회를 보장하여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주민참여예산제도 또한 이러한 목적을 충실히 반영하여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판단에 따라 지난 3월 31일 48명의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위촉하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처음 개최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앞으로 있을 5월의 예산학교, 8월의 2018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른 회의를 충실히 해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보다 수준 높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본의원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위원의 추천 및 신청이 읍면별로 되다보니 이장단, 주민자치위원회, 청년회, 부녀회 등의 회원이 위원으로 다수 위촉되었습니다. 지역대표성에 관한 것은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예산관련 직종에 경험이 있는 분들을 충분히 배정, 위촉하여 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1조원 대의 울주군 재정에 걸맞은 역할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해나갈 수 있도록 군 예산의 편성과 방향에 대한 의견, 예를 들어 군의 균형발전과 역량강화 같은 분야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주민참여의 실효성을 극대화 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군 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 등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효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예산학교 등에서 적극적인 정책개발 또한 논의하도록 하여 실질적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그 운영이 제도화 되어 정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올해 처음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므로 보다 능동적인 활동을 진행하여 군 발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기여하고, 그 결과를 다시 체계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 또한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장열 군수님과 910여 공무원들께서는 주민이 군정에 참여하는 사전시스템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구축을 통해, 우리 울주군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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