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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질문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질문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
박기선 의원 제목 울주군 골목상권 및 중소상인 보호
대수 제6대 회기 제171회 제1차정례회
차수 1차 날짜 2017-06-14
발언 회의록  제6대 제171회[제1차정례회 ] 1차 본회의
박기선 의원 발언내용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울주의 발전을 위하여
밤낮없이 애쓰시는 신장열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행정경제위원회 박기선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울주군 골목상권 및 중소상인 보호’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골목상권 및 중소상인 보호’를 천명하고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습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2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법안은 현재 한 달에 2회인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을 4회로 늘리고, 적용 대상도 백화점과 면세점, 복합쇼핑몰 등으로 확대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현 정부보다 앞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해 이미 오래 전부터 노력해오고 있었던 바,

2011년 5월 12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2년 4월 제128회 임시회에서
2012년 1월 17일자로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을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소상공인 보호를 통해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당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곳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2일 지정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해당사자인 전통시장상인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반대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으로,

시간을 두고 울주군과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한 지역내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당시에 안타깝게도 심의 보류됐었습니다.

이제는 소통의 시간을 가지려는 진정성 있는 노력과 전통시장 상권보호의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인들의 입장을 헤아린 결실이 있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올해가 가기 전에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울주군행정이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울주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당장의 갈등을 서둘러 봉합하려 하기 보다는
근본적이고 끈질긴 노력을 통해
효과적인 합의를 이뤄가는 것이,
현재 울주군행정과 울주군의회가 가져야할
본연의 자세라고 여겨집니다.

30만 울주군민 시대,
군민이 행복한 울주군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910여명 공무원 여러분의
더욱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행정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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