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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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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김상용 의원 제목 유해야생동물 출몰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대수 제7대 회기 제189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19-10-23
발언 회의록  제7대 제189회[임시회] 2차 본회의
김상용 의원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23만 울주군민 여러분,
행복한 울주!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울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선호 군수님을 비롯한 1,010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부의장 김상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최근 언론을 통해 자주 접하게 되는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출몰과 관련하여 그 위험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보다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섰습니다.

풍요의 계절인 요즘 농촌지역은 계속되는 태풍피해와 출몰하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농민들은 유해조수 퇴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일년동안 피땀흘려 경작한 농작물을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이 하루아침에 먹어치우고 경작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을때의 참담한 심정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요즘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로 인해 예방 차원에서라도 조속히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2019년 9월 현재 우리군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신고 건수는 총 1,053건으로 피해의 대부분은 농작물피해입니다.
농작물피해로 인한 농민들의 경제적 피해도 문제지만 일년농사를 망친 농민들의 허탈감이 더욱 크리라 생각하며, 특히 멧돼지와 고라니에 의한 고구마, 옥수수, 감자, 과수원, 벼 등에 그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농촌주택가에 멧돼지가 출몰하여 할머니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인명피해와 온양읍 14번 국도에서 10마리의 멧돼지가 도로를 건너기 위해 지나던 차량에 치어 죽었다는 사고소식도 들리는 등
산속에서 먹이를 찾고 생활하여야 할 멧돼지가 경작지와 주거지, 국도변 등 장소를 불문하고 출몰하여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며, 여러 형태의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는 커지고 있지만 우리군에서는 멧돼지 개체수가 어느정도인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어 우리군도 마냥 두고만 보고 있을수는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집행부에서는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당 조례 개정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작물 등 피해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농작물 등 피해보상액 산정 범위 확대 및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확대 등입니다.
본 의원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과의 수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와 협의한 사항이라 해당 조치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를 위해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올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16농가에 약 4천5백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등 설치 및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확보된 예산 5천만원 중 국비가 1천5백만원으로 지방비 부담이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개선해야할 전기울타리 및 철선 울타리 지원사업은 국가공모사업을 통하여 국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주시기를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인원 확충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조례에 의거 30명의 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바쁜 영농기에는 피해방지단 인원이 부족하여 주민 불편이 많은 실정입니다.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고를 해도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해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인한 주민들의 불만 민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9월 25일자로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로 20명의 범위에서 단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으나 우리군 조례 개정안에는 시기문제로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해당부분도 반영이 되어 방지단 확대시행을 통해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는 수렵장 개설을 통한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입니다.

2019년 전국 수렵장이 개설된 지방자치단체 현황을 보면 전국에 총 21곳의 수렵장이 개설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광역시는 관계 법령에 의거 수렵장 개설이 불가하므로 도농복합 지역인 울주군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광역시에도 일정한도 내에서 수렵 허가를 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함께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법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군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노력을 하는 점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우리 농민들은 반복되는 자연재해와 인건비 상승 및 농자재 가격 상승 등 수많은 외적요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히고,
확고한 의지를 통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다시 한번 간정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선호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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