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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작성자 울주군의회 작성일 2021-10-20 조회수 94

군의회 박기홍 의원이 발의하는「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1. 10. 21. ~ 10. 25

다. 예고방법 : 울주군 의회 및 울주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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