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신불산 야영장 요금인상에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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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 | 작성일 | 2021-06-14 | 조회수 | 83 |
신불산 야영장 요금인상에 반대합니다
국고와 군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야영장을 군 수익사업으로 전락시키는 터무니없는 요금인상에 반대합니다. 신불산 야영장은 군립 시설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수익성 개선이 필요한 것입니까? 군민, 시민을 위한 복지시설에 수익성을 따지기 위해서 모두가 잘 이용하던 작천정을 여기저기 통제공간으로 만든 것입니까? 작천정에 야영장이 저렇게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은 군민들이 군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이라 기대했고 믿었기 때문인데, 사설 야영장 못지 않은 이용요금 이상이라니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35년 울주군민으로 살면서 처음으로 글써봅니다. 야영장 요금인상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글] : 신불산 야영장 요금인상에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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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주군의회 | 작성일 | 2021-07-06 | 조회수 | 65 |
○ 안녕하십니까? 울주군 의정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원〇〇님의「의회에 바란다」게시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림공원과 검토의견> - 먼저 신불산군립공원야영장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야영장 조례 개정 중 요금 인상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따라 다자녀가정의 개념을 통일하고 야영장 수익성 개선을 위해 시설사용료 및 감면율을 조정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시설 변경등록과 관련한 규정을 추가하고,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위약금 완화, 운영자 귀책 반환기준 마련, 면책기준 구체화 등의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울주군의회에서 본 안건이 부결되어 현행대로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제204회 울주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본회의(6.25.)에서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군 의회는 앞으로도 민원 사항에 대하여 귀 기울이고 군민 복리증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 댁의 평안과 건강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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