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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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주군의회 | 작성일 | 2021-12-07 | 조회수 | 96 |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1. 12. 7. ~ 12. 12. 다. 예고방법 : 울주군 의회 및 울주군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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