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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야영장 요금 인상 수정을 요청합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21-06-23 조회수 158
울주군 야영장의 요금이 과하게 인상됨을 반대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운영이 되지않아 많은 적자를 내고 있는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허나 그것을 요금인상으로 개선해보고자 하는것은 울주군 야영장이 생겨난 기본 운영 취지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수익성을 생각하는것이었다면 물런 가격인상이 합당하겠지만. 이또한 가격인상폭이 공공기관에 맞지않아보입니다. 다자녀 할인폭을 상향조정하였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현재 개정안으로 개정된다면 사설야영장과 다를바 없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타 지역민들이 우리지역으로 와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것도 클텐데... 그부분이 요금인상으로 인해 감소될까 우려됩니다.
한번더 생각해 보시고 인상안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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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울주군 야영장 요금 인상 수정을 요청합니다.
작성자 울주군의회 작성일 2021-07-06 조회수 103

○ 안녕하십니까?

울주군 의정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김〇〇님의「의회에 바란다」게시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림공원과 검토의견>

- 먼저 신불산군립공원야영장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야영장 조례 개정 중 요금 인상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따라

다자녀가정의 개념을 통일하고 야영장 수익성 개선을 위해 시설사용료

및 감면율을 조정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시설 변경등록과 관련한 규정을

추가하고,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위약금 완화, 운영자

귀책 반환기준 마련, 면책기준 구체화 등의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울주군의회에서 본 안건이 부결되어 현행대로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제204회 울주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본회의(6.25.)에서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군 의회는 앞으로도 민원 사항에 대하여 귀 기울이고

군민 복리증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 댁의 평안과 건강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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