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조례안예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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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주군의회 | 작성일 | 2023-04-03 | 조회수 | 54 |
1. 군의회 노미경 의원이 발의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하오니, 전 부서 및 읍ㆍ면장은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2.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예고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4. 3. ~ 4. 9. 다. 예고방법 : 울주군의회 및 울주군청 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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