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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울주군의회 작성일 2019-01-09 조회수 304

 우리 군 의회 경민정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19. 1. 9. ~ 1. 14.
다. 예고방법 : 울주군의회 및 울주군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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