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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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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울주군의회 작성일 2023-11-28 조회수 35

1. 울주군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전부서 및 읍면장은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11. 29.~ 12. 4.
다. 예고방법 : 울주군의회 및 울주군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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