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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산 군립공원 요금인상을 반대합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21-06-15 조회수 88
신불산 야영장 요금인상에 반대합니다.
세금으로 지어진 시설의 목적인 주민 복지와 편의에 반하여,
일반 사설과 다름없는 이윤 및 적자 보존의 이유로 요금인상을 단행하는 것에 관하여 엄청난 실망감을 느낍니다.

최근 캠핑장의 수요가 늘어나며 일반 사설캠핑장은 상당수 요금인상을 진행중이거나 이미 진행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지자체 캠핑장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코로나시대에 가족과 부담없이
캠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금번 건으로 인해 일반 사설캠핑장과 가격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아져 시설 이용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또한 이번 인상안이 통과된다면 전국적으로도 지자체 야영장 요금 중 가장 높은 선이 될것이며, 도미노처럼 사설 캠핑장의 가격이 연쇄적으로 인상될 여지도 충분합니다.

부디 주민 복지와 편의를 위해 지어진 지자체 시설의 목적을 망각하지 말고, 캠핑장 요금인상의 도화선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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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신불산 군립공원 요금인상을 반대합니다!
작성자 울주군의회 작성일 2021-07-06 조회수 70

○ 안녕하십니까?

울주군 의정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김〇〇님의「의회에 바란다」게시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림공원과 검토의견>

- 먼저 신불산군립공원야영장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야영장 조례 개정 중 요금 인상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따라

다자녀가정의 개념을 통일하고 야영장 수익성 개선을 위해 시설사용료

및 감면율을 조정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시설 변경등록과 관련한 규정을

추가하고,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위약금 완화, 운영자

귀책 반환기준 마련, 면책기준 구체화 등의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울주군의회에서 본 안건이 부결되어 현행대로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제204회 울주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본회의(6.25.)에서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군 의회는 앞으로도 민원 사항에 대하여 귀 기울이고

군민 복리증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 댁의 평안과 건강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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