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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결과(2023~2026년 의정비) 공개
작성자 울주군의회 작성일 2022-10-19 조회수 102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울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울주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월정수당,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결정한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1.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사항(울주군) 1부.
          2. 울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3. 울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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