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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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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울주군의회 작성일 2021-12-07 조회수 94
  1. 군의회 박기홍 의원 외 9명이 공동 발의하는「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전 부서 및 읍ㆍ면장은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1. 12. 7. ~ 12. 12.

다. 예고방법 : 울주군 의회 및 울주군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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