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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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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울주군의회 작성일 2017-08-24 조회수 367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나. 예고기간 : 2017. 8. 24. ~ 8. 29.
다. 예고방법 : 울주군의회 및 울주군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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