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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위반조례는 무효이므로 즉시 법령을 준수하게 조치하여 알려주십시오.
작성자 송○○ 작성일 2021-04-12 조회수 147
1. 지방자치법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2.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3.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공원시설사용료는 그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거나 당해 시ㆍ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0. 1., 2011. 3. 31., 2012. 1. 27., 2019. 12. 31.>

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공단, 시ㆍ도지사가 공원시설사용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1. 3. 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원시설사용료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과 공원시설사용료 산정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31.>

④법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사용료 징수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은 주차장ㆍ야영장 및 대피소로 한다. <개정 2010. 10. 1., 2011. 3. 31., 2011. 10. 6.>

⑤공단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정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1]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정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의 효력(무효) [2]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의견서에 추징, 환수, 변상 및 책임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의 시정조치에 관한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개정조례안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2]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결산에 대한 검사 결과, 필요한 경우 결산검사의견서에 추징, 환수, 변상 및 책임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의 시정조치에 관한 의견을 담을 수 있고, 그 의견에 대하여 시장이 시정조치 결과나 시정조치 계획을 의회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은, 사실상 지방의회가 단체장에 대하여 직접 추징 등이나 책임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지방의회가 법령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집행기관에 대하여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5.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에 위배되는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시설사용료의 감면)다음 각 목의 사용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에 부합(일반인 징수하는 시설은 징수하지 않는다)하게 즉시 조례를 개정하여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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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법령위반조례는 무효이므로 즉시 법령을 준수하게 조치하여 알려주십시오.
작성자 울주군의회 작성일 2021-05-11 조회수 116

○ 안녕하십니까?

울주군 의정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송〇〇님의「의회에 바란다」게시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화체육과 검토의견>

울주해양레포츠센터(문화공원) 내 시설 사용료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원녹지법”)」 제40조(입장료 등의 징수)과 관련하여,

① 공원관리청과 공원수탁관리자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 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원시설을 설치한 도시공원에 한정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과 공원수탁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입장료 및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공원관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원 수탁관리자가 이를 정한다.

 

현재 울주군 해양레포츠센터 시설 사용료 관련해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 ~ 제14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시설인 국공립 공원은 해당 공원의 입장료에 해당되는 것이지 공원 안에 설치된 기타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진하해양레포츠공원은 별도의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공원과 검토의견>

  1. 「지방자치법」제136조(사용료)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자연공원법」제37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와 관련하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동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찰의 주지는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문화재보호법」 제49조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

③ 동법 제20조에 따라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그 수익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원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동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의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현재 울주군 신불산군립공원야영장은 장애인 복지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시설사용료의 감면)제1항제2호나목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에 대하여 100분의 50 감면 및 같은 법 제2항제5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 (보호자 1명 포함)의 경우 입장료를 전액 감면해 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와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설사용료 감면조항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제1항 별표2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하여 기존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에서

이용료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하도록 건의하셨습니다.

 

 

타 지자체의 조례를 살펴보면 시설사용료에 대한 감면사항이 없거나, 20〜50% 감면율로 산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군의회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군민 복리증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귀 댁의 평안과 건강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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