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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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주군의회 | 작성일 | 2019-03-04 | 조회수 | 167 |
우리 군 의회 김시욱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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